금융위원장·금감원장, ‘행시 28회’ 동기의 한목소리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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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금감원장, ‘행시 28회’ 동기의 한목소리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1.04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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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 부채 관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자료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 부채 관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자료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올해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의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임인년 첫 출근이 시작된 지난 3일, 금융당국 수장은 완강한 어조의 신년사를 내놓습니다.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강도 규제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행정고시 28회 동기인 감독당국 수장도 이에 화답합니다. “가계부채 등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대출모집’.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이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금융회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대출을 모집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대출모집인이라고 부릅니다. 대출모집인이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에 따른 것으로, 이제부터 금소법 적용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적용을 받는 대출모집인 1만143명과 리스·할부모집인 3만1244명이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을 완료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적용을 받는 대출모집인 1만143명과 리스·할부모집인 3만1244명이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을 완료했다. /자료=금융위원회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모집인 1만143명과 리스·할부모집인 3만1244명을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금융당국의 검사 대상이 되며,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과태료 등 제재도 받게 됩니다. 반면 지난해 말까지 등록 절차를 마치지 못한 모집인은 올해부터 영업이 금지됩니다.

법규를 어긴 대출모집인은 민원과 신고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이나 등록된 협회의 조사와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대출모집인은 금융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법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이 누락될 경우, 대출모집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들도 대출모집인 등록 여부, 계약 금융회사와 얼굴 사진 등으로 등록 업자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들도 대출모집인 등록 여부, 계약 금융회사와 얼굴 사진 등으로 등록 업자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역시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이를 지켜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들도 대출모집인 등록 여부, 계약 금융회사와 얼굴 사진 등으로 등록 업자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로 미등록 대출모집인을 이용할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위험이 크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웹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 게재된 등록번호나 법인명을 통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플랫폼인지 확인한 뒤 이용해야 합니다. 또 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며,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나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또 대출모집인이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소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당한 요구를 받는 즉시 거절하고 당국이나 등록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누리꾼들은 은행을 사칭하거나 정책자금으로 위장해서 대출 유도 문자 보내는 행위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누리꾼들은 은행을 사칭하거나 정책자금으로 위장해서 대출 유도 문자 보내는 행위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사기 범죄는 공소시효도 없애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로 대출 유도하는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책임 미루기식 제도 운영은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대출사기 치면 뭐하노. 사위가 검사면 조사도 안 하는데. 통장 위조하면 뭐하노. 사위가 검사면 무혐의인데” “모든 사기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없애라. 아예 공소시효라는 것을 없애라” “시도 때도 없이 휴대폰으로 대출 문자 보내는 사기꾼들부터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은행 사칭이나 정책자금으로 위장해서 문자 보내는 것 좀 못하게 해줘라. 나이 드신 분들은 속아서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힘든 사람들 대출 유도하는 나쁜 것들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은행직원처럼 말하던데? 대출상담사도 직원인가요? 은행 한쪽에 자리도 있고 하던데~” “금융회사의 안내책임을 대출모집인한테 미루는 형식” “대출모집인 등록 시 경력자 2만원 신규는 6만원?을 지불하고, 온라인 교육과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별문제 없던 제도 만들어서 여신금융협회는 대박 났다!” “이제는 법무사들이 대출 중개하던데” “보피(보이스피싱)나 막으셔요~~” “이제 게임머니 잘못 빌려주다가 금감원에 잡혀가겠네” “게임머니 빌려주는 것도 대출모집인 자격이 있어야 하냐?”.

가계대출 대부분이 금리 인상 리스크에 노출된 가운데, 서민 금융기관의 보루인 대부업체의 폐업도 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968개로, 1년 반 전인 2019년 말(1355개)보다 29.56%가 줄었다. /자료=금융위원회
가계대출 대부분이 금리 인상 리스크에 노출된 가운데, 서민 금융기관의 보루인 대부업체의 폐업도 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968개로, 1년 반 전인 2019년 말(1355개)보다 29.56%가 줄었다. /자료=금융위원회

한편 지난해 11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가 17.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20.7%)과 견줘도 한 달 사이에 3.0%포인트가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 가계에서 빌리는 대출 10개 가운데 8개가 넘게(82.3%)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2014년 1월의 85.5%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처럼 가계대출 대부분이 금리 인상 리스크에 노출된 가운데, 서민 금융기관의 보루인 대부업체의 폐업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금감원이 내놓은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968개였습니다. 1년 반 전인 2019년 말(1355개)과 견주면 387개(29.56%)가 줄었습니다. 저신용자의 돈줄도 마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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