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총수, 부인·자녀·사위까지 ‘미등기’ 임원
상태바
CJ 이재현 총수, 부인·자녀·사위까지 ‘미등기’ 임원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1.12.03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현, 조세포탈로 구속 수감된 뒤 모든 등기 이사직 사퇴
경영 복귀 후 5곳 미등기 임원 등재, 10대 총수 가운데 최다
계열사 5곳서 총 154억원 받아… 등기 임원보다 보수 많아
부인 김희재, 장녀 이경후, 사위 정종환·누나 이미경 ‘미등기’
“총수 일가 권한과 이익은 향유하면서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
CJ그룹 오너 일가가 모두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돼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CJ그룹
CJ그룹 오너 일가가 모두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돼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CJ그룹

CJ그룹의 이재현 총수와 그 일가가 모두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재현 회장이 부인인 김희재 CJ 부사장까지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됐는데요. 총수와 배우자가 모두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된 것은 10대 그룹 중 CJ가 유일합니다.

CJ그룹 일가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등기 임원은 경영권은 행사하지만 법적 책임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부터도 안전망에 들어간 것입니다.

미등기 임원은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보수는 법적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등기 임원)보다 2~3배 많이 받고 있습니다. CJ그룹 오너 일가는 지난해 수백억원을 챙겼는데요. 등기 임원인 대표이사의 급여보다 2배 이상 많은 액수입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대신지배연구소 등에 따르면 CJ그룹 오너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계열사는 무려 17곳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받은 보수는 최소 153억원이 넘었습니다. 이재현 회장의 경우 그룹의 8개 상장사 가운데 5곳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10대 그룹 총수 중 가장 많은 미등기 임원직입니다.

이재현 회장이 처음부터 계열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2013년 조세포탈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뒤 모든 등기 이사직에서 물러났는데요. 하지만 이듬해에 특별사면을 받고 경영에 복귀했지만, 등기 임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장이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계열사는 지주사인 CJ를 비롯해 CJ제일제당, CJ ENM, CJ대한통운, CJ CGV 등 5곳입니다. 이재현 회장의 누나인 이미경 부회장도 이 회장과 같이 5곳 모두에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현 회장의 부인인 김희재 부사장은 CJ CGV를 제외한 4곳에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이 회장의 장녀인 이경후 부사장은 CJ제일제당과 CJ ENM 등 2곳에, 이경후 부사장의 남편이자 이 회장의 사위인 정종환 부사장도 CJ에 미등기 임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2019년 9월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대마 사탕과 젤리 수십여 개를 밀반입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잠시 물러났다가 올해 1월 복귀한 장남 이선호는 아직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오너 일가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면서도 등기 임원보다도 많은 보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재현 회장의 경우 지난해 CJ로부터 67억1700만원의 보수를 받았는데요. 등기 임원인 김홍기 대표이사의 보수(20억900만원)보다 3.3배가 많은 금액입니다.

CJ제일제당으로부터는 28억원을 받았는데, 이는 신현재 대표이사(23억8100만원) 보수의 1.2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CJ ENM으로부터 받은 보수(28억6200만원)는 허민호 대표이사(12억700만원)의 2.4배입니다. 이미경 부회장이 CJ ENM으로부터 받은 보수 29억7600만원은 허민호 대표이사의 2.5배입니다.

이처럼 사업보고서에 공개된 오너 일가의 보수만 153억5500만원인데요. 공개되지 않은 금액까지 따지면 이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보고서의 임원 보수는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까지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나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총수 일가의 보수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재현 회장이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권한과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지난 2일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하면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1년 동안 100억원대의 보수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CJ, CJ ENM,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 CGV 5곳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며 총 123억7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는데요. CJ 67억1700만원, CJ ENM 28억6200만원, CJ제일제당 28억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CJ대한통운, CJ CGV 보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일가가 권한과 이로 인한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책임 경영 측면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