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부당 지원’ 징계 앞둔 교보생명,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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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부당 지원’ 징계 앞둔 교보생명, 무슨 일?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1.11.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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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BO’ 상표권, 자회사가 무상으로 사용… 보험업법 위반
금감원에 적발됐으나 제재 안해… 금융위서 ‘기관주의’ 통지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로 징계 받는 보험업계 첫 사례 될 듯

교보생명이 자회사에 상표권(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이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가 예상됩니다.

교보생명이 자회사인 교보증권, 교보라이프플래닛, 교보문고, 교보악사자산운용 등에 ‘KYOBO’(교보)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인데요.

보험업법 제116조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조항에는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이 같은 ‘자회사와 부당·금지행위’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교보생명에 ‘기관주의’를 내리기로 결정했고, 교보생명에도 사전 통지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19일 안건 소위에 해당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보생명이 제재를 받으면 보험업계에선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로 지적받은 첫 사례가 됩니다.

교보생명이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교보생명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할 당시 교보생명이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으나 제재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그룹인 인터브랜드는 2019년 교보생명 브랜드 가치를 약 1조5000억원으로 평가했는데요. 즉, 1조5000억원 가치의 브랜드 사용료를 무상 제공한 것이 자회사 부당지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보험사들은 이미 상표(브랜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DB손해보험 등은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모기업에 상표권 사용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삼성생명, 흥국생명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보생명은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상표권 사용료 현황’에서 상표권 유상 사용 계약 체결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계열사와 브랜드 사용 계약만 맺고 사용료를 따로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수용해 자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기 위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보생명이 ‘KYOBO’ 상표권을 정식 등록한 것은 2003년입니다. 1958년 태양생명에서 시작한 교보생명은 이후 상호를 ‘대한교육보험’으로 변경했습니다. 1995년에 ‘교보생명’으로 사명을 변경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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