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사장 불법 유흥업소 출입
상태바
현대백화점 사장 불법 유흥업소 출입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1.10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합금지 기간에 수시로 드나들며 밤 늦게까지 술 마셔
현대백화점 사장이 집합금지 기간에 수시로 불법 유흥업소를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사장이 집합금지 기간에 수시로 불법 유흥업소를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현대백화점

LG전자 임원급 직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유흥업소를 출입해 논란이 일은데 이어 최근 현대백화점 사장도 똑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사장 A씨가 집합금지 기간에 불법 유흥업소를 수시로 드나들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수행기사를 괴롭히기도 했다.

A 사장은 지난달 29일 밤 10시부터 한 시간 반가량 이곳에 머물렀고 같은 달 10일과 18일, 20일에도 밤늦게 들러 두 시간 넘게 술을 마셨다. 지난 9월에도 네 차례나 방문했다. A 사장의 수행기사들에 따르면 A 사장은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강남의 유흥업소를 들른 것만 해도 최소 백여 차례가 넘는다.

문제가 된 업소는 카페 간판을 달고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는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운영해왔다.

수행기사들을 상대로 갑질도 저질렀다. A 사장이 불법 업소에서 벌이는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수행기사들은 밖에서 꼼짝없이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이러다 보니 초과근무는 일상이 됐지만 제대로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A 사장은 방역수칙 위반을 시인하고, 회사 명의로 사과문을 냈다. 현대백화점 측은 “해당 임원이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며 “다만 불법 영업 사실은 몰랐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수행 기사들의 초과근무와 관련해서 현재 월 66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며 “수행기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3일에는 LG전자 임원이 집합 금지 기간에 불법 유흥업소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수행 기사에게 장시간 대기까지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달 18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가량 해당 임원은 거래처 관계자들과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셨다. 당시 유흥업소는 집합 금지 기간이었는데, 이를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한 업소에서 술을 마신 것이다.

이 임원은 앞서 지난해와 올해 8월에도 수시로 불법 유흥업소에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임원의 직속 상사인 고위급 임원도 몇 차례 동석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불법 유흥업소에 드나들 때마다 수행 기사는 회사 차량으로 운전하며 수행을 했다.

불법 업소에서 해당 임원이 술을 마시는 동안에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고, 임원이 업소 여성과 이른바 ‘2차’를 가는 날에는 꼬박 날밤을 세워야 했다. 해당 임원의 부당한 지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자기 가족을 회사 차로 태워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게 하고, 업무시간 외에 장을 봐오라고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