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건설 김상수·요진건설 최은상, 수상한 ‘대표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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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건설 김상수·요진건설 최은상, 수상한 ‘대표 사임’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1.10.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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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회피용 의심 받는 ‘건설협회 정관 변경’ 직후 대표이사직 물러나
장경태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하기도 전에 건설사의 책임 회피 움직임 있다”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과 최은상 요진건설산업 부회장의 대표이사직 사임 시기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사진=인터넷커뮤니티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과 최은상 요진건설산업 부회장의 대표이사직 사임 시기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사진=인터넷커뮤니티

8월 13일 - ‘법인 회원의 경우 권리 행사 주체를 ‘대표자’에서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 중 1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대한건설협회 정관 개정안 국토부 승인.

8월 18일 – 김상수(대한건설협회장) 한림건설 대표이사직 사임.

8월 19일 – 최은상 요진건설산업 대표이사직 사임.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과 최은상 요진건설산업 부회장이 각각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시기가 수상쩍다는 것인데요. 공교롭게도 이들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때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회피용으로 의심받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정관이 바뀐 직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20일 업계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 대한건설협회가 요청한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는데요. 개정안의 핵심은 ‘회원의 권리’(제9조) 부분으로 법인 회원의 경우 권리 행사 주체를 ‘대표자’에서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 중 1인’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포함되자 이를 피하기 위한 근거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관 개정안이 국토부의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협회 이사회 소속 이사들이 대표자를 바꾸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협회장인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은 정관 개정안 승인 닷새 뒤, 이사인 최은상 요진건설 부회장은 뒤 각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납니다. 다만 두 사람은 정관 개정으로 협회장 신분과 협회 이사 신분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상수 회장의 경우 대표이사직 사임 이유가 ‘고령’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수 회장은 1952년생으로, 올해 70세입니다. 최은상 부회장의 경우는 “변화하는 국내외 상황과 부동산 시장에 발맞춰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요진건설에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이 이루기 위함”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은상 부회장은 1963년생으로, 올해 59세입니다.

이들이 각 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유와 그 자체에 문제 삼을 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협회 정관이 개정된 직후 바로 이뤄진 것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회피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실제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대표자를 변경하는 건설사들이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얻어진 산물인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건설사의 책임 회피 움직임이 보이고,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조차 회피성 의혹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형사적 책임의 주체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사망사고, 즉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한림건설 1건, 요진건설산업은 2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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