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5300억 돈줄이 ‘이것’?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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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5300억 돈줄이 ‘이것’?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0.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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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아파트 등 개발공사가 한창인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아파트 등 개발공사가 한창인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화천대유가 5300억원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은 수익권증서 때문이다.”

IBK기업은행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15일, 권은희 의원은 윤종원 은행장을 질타합니다. 기업은행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화천대유에 3순위 수익권증서를 내줘 거액을 마련하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수익권증서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증서를 기반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30여개 투자자로부터 5300억원을 끌어모았다는 것입니다.

‘사각지대’. 관심이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빗대어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국감에서 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끝나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줄고, 금리 인상 효과에 따라 기업들의 ABS 발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란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부동산, 매출채권 등)을 시장에서 거래가 쉬운 증권으로 바꿔 현금화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1998년 9월 30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유동화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유동화증권 가운데 주택저당대출을 담보로 한 것은 주택저당증권(MBS)이라고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감독원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ABS 발행액은 모두 1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견줘 31.5% 감소한 것으로, 주택금융공사와 금융회사, 일반기업 모두 발행이 줄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MBS는 7조4000억원으로 1년 새 30.6% 감소했습니다. 이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종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여신전문금융·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부실채권(NPL), 할부금융채권(카드·자동차할부·리스채권), 회사채 등을 기초로 3조4000억원 규모의 ABS를 지난 3분기 발행했습니다. 1년 전보다 33.3% 감소한 수치입니다. 일반기업은 단말기할부대금채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기초로 2조원 상당의 ABS를 발행,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7% 줄었습니다.

당국은 금융사와 일반기업의 ABS 발행 감소는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유동화자산별로 보면 MBS·NPL 등과 관련된 대출채권 기초 ABS 발행액은 8조원으로 1년 만에 3조4000억원(30.2%)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MBS 7조4000억원, NPL 기초 ABS 5000억원, SOC 대출채권 기초 ABS 1000억원 등입니다.

한복 주간인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등 국무위원 모두가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투명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청와대 SNS
한복 주간인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등 국무위원 모두가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투명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청와대 SNS

한편 정부는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 투명해지도록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기업 신용도가 낮아도 우량자산을 보유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문턱을 낮춥니다. 또 지식재산도 유동화 대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개정안에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정보를 공개하도록 공시체계가 개선됩니다. 공개 대상 정보는 발행명세(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 참여기관 정보(자산보유자, 실질 자금조달자, 자산관리자 등) 등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현재 등록 유동화증권 발행 요건인 ‘기업의 신용도 BB등급 이상’도 없앴습니다. 그 대신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 하위 법령에서 새로운 요건을 정할 계획입니다. 자산유동화 대상 자산 범위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 확대되고, 복수의 자산 보유자가 동시에 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채권추심 허가만으로 유동화자산 자산관리자 자격 부여 ▲등록 유동화 인센티브 확대 ▲자산유동화 등록 절차 간소화 등도 포함됐습니다. 금융위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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