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와 닭싸움 bhc ‘17승1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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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와 닭싸움 bhc ‘17승1패’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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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지속적으로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전 모두 ‘패’
토지 관련 소송 1건만 BBQ ‘승’… 박현종 상대 등 3건은 진행 중
지난 8년간 bhc와 BBQ의 소송전에서 bhc가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다. /사진=인터넷커뮤니티
지난 8년간 bhc와 BBQ의 소송전에서 bhc가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다. /사진=인터넷커뮤니티

‘17승 1패.’ 치킨 프랜차이즈 라이벌 bhc와 BBQ가 8년간 벌여온 소송전 결과로, bhc의 일방적인 승리다. bhc와 BBQ는 그간 소송과 고소 등 법적 다툼 21건을 진행한 결과, 17건을 bhc가 승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hc가 패한 1건은 토지 관련 소송뿐이다. 3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bhc와 BBQ의 21건에 달하는 소송 중 BBQ가 제기한 것은 모두 17건이며 나머지는 bhc가 제기했다. 특히 BBQ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고소와 소송은 모두 BBQ가 패했다.

BBQ는 2013년 bhc 연구소장을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박현종 회장 외 많게는 40명에 이르는 bhc 임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침해 관련해 5건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BQ는 또 수차례 영업비밀 침해 고소가 무혐의 처분되자 2019년 비슷한 내용인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으나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BBQ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재기수사 명령이 시작됐다. 그 결과 지난 12일 검찰은 또다시 BBQ가 제기한 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BBQ는 bhc와의 법적 다툼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했다. 하지만 BBQ의 이러한 주장은 기각, 항고, 소송, 패소를 거듭했다.

일례로 지난달 29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BQ는 패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 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bhc는 BBQ가 일방적으로 물류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부당파기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2017년 상품 공급대금 손해배상청구, 2018년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 중 지난 1월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재판부는 BBQ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3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bhc 관계자는 “bhc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 사실을 전달했을 뿐인데 BBQ는 입장문을 통해 또다시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며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인해 영업비밀 침해 관련 BBQ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BQ의 주장이 그동안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경쟁사를 죽이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임이 입증되고 있다”라며 “bhc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BBQ의 주장에 대해 향후 올바른 법적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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