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 기간인데… ‘귀가 막힌’ 이어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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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기간인데… ‘귀가 막힌’ 이어폰 피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0.2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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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 A씨는 지난해 2월 블루투스 이어폰을 10만9000원에 구입했다. 충전해도 전원이 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 애프터서비스(AS) 센터를 방문해 올해 1월 같은 모델로 교환했다. 하지만 새 제품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해 다시 AS를 신청했고, 지난 2월 3일 다른 제품을 수령했지만 똑같은 하자가 있었다. A씨는 제조사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어폰의 품질이나 AS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3년간 접수한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346건 가운데 ‘품질 및 AS 불만’ 유형이 191건(55.2%)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보증 기간 안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소비자 과실이라며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품질 및 AS 불만에 이어 ‘청약철회 거부’ 유형이 54건(15.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상품 배송이 늦어져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됐다. 이어 배송 불이행(12.1%),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8.4%), 부당행위(6.4%) 유형 순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제품 구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사례 287건 가운데 20만원 미만의 제품 관련 피해는 209건(72.8%), 20만원 이상 제품의 경우 78건(27.2%)으로 집계됐다. 20만원 미만 제품 관련 피해의 경우 청약철회 거부(19.6%)와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9.6%) 유형의 비중이, 20만원 이상 제품은 품질 및 AS 불만(66.6%) 관련 내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비자원은 이어폰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을 살 때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AS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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