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재건축사업 관련 정정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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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재건축사업 관련 정정보도문
  • 뉴스웰 편집국
  • 승인 2021.09.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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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8월 6일 보도한 <“멍청한 조합원” 한국토지신탁 ‘북자좌6구역 폭언’>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한국토지신탁 직원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원을 상대로 협박성 폭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조합과 마찰을 빚은 일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에서 본지는 한토신이 설명회에서 입찰 보증금 납부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사견을 밝혀 조합과 마찰을 일으켰으며 조합은 이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구해 이를 정정하는 해프닝까지 벌여야 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현장설명회에서 나온 입찰보증금 납부 관련 검증되지 않은 사견을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현장설명회 직후 납입된 입찰보증금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법무법인에게 별도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합원과 마찰을 빚은 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사로 한국토지신탁과 독자들에게 혼선을 일으켜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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