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 피해자들, 집단소송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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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피해자들, 집단소송 칼 빼들었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9.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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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축소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17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머지포인트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축소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17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머지포인트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축소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17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정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정의의 강동원 대표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150여명으로,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모으고 있다”라며 “이번 소송의 소가는 2억원이 좀 넘는다”라고 밝혔다. 청구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각 피해자들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이후에 구독 서비스 등 제출한 금액을 합쳤다”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폰지사기 정황이 많이 보인다”라며 “처음부터 자금이 없었거나 자금이 있었더라도 포인트를 판 순간에 자금 부족으로 더 이상 고객들에게 20% 할인을 해줄 수 없다는 점을 알았는데도 팔았다면 사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모임 카페에 올라온 글들.
머지포인트 피해자 모임 카페에 올라온 글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 말이다.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던 머지플러스는 지난달 11일 대형 마트와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돌연 음식점업으로만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켰다.

머지포인트가 논란이 된 이유는 금융당국이 회사의 ‘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지적하면서다. 머지플러스가 금융당국에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상품권 발행 영업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비스가 위법이다’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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