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민저축계좌 ‘ISA’ 기대하세요 [조수연의 그래픽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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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민저축계좌 ‘ISA’ 기대하세요 [조수연의 그래픽저널]
  • 조수연 편집위원(공정한금융투자연구소장)
  • 승인 2021.08.26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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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은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현재와 미래 소비를 충족하며 삶을 꾸리기 위해 소득을 축적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소비와 소득은 현대인의 삶을 구성하는 원소와 같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중요한 소비와 소득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즉 21세기 인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 환경 변화의 첫 번째는 저금리 추세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세계 경제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도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2030년까지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불과 1.5%에 머물 것이라고 추정한다. 다음은 백세 시대로 요약되는 경제활동 기간 확장이다. 이 기간의 연장은 소득과 재산 관리 기간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금융 측면에서 재무관리 기간의 증가는 위험의 증폭으로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금융 환경 변화는 불확실성의 증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은 블랙 스완, 드래곤 킹 등으로 일컬어지는 극도의 예상치 못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것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기도 하고 미래 위험프리미엄을 상승시켜 대부분 금융자산의 현재가치를 악화시킨다.

이 같은 저금리, 초장기적 생애 재무, 불확실성 증가는 현대인에게 복리 효과를 추구하는 안전 금융투자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새로운 금융 환경에서는 지금 단 1%를 무시해도 당신의 모든 재산의 1원마다 30년 뒤 34% 손실이 발생한다. 또 첫 해 10%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다음 해 20% 손실을 보면, 3년 뒤 30% 수익을 보장하더라도 당신의 재산은 파산하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금융상품을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위험조정수익률)과 그 기대수익률의 지속성을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금융투자가 필수적인 금융 환경에 맞춰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다고 지난 칼럼에서 소개했다. 또한 주목할 것은 2016년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개과천선했다는 것이다.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도입 당시에는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위한 금융투자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도입했으나, 계좌 수는 2019년 약 214만좌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6월 말 194만좌까지 위축되었다.

특이한 것은 지난 2월 신설된, 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88만좌로 기존 가입자 대부분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한편 기존 ISA는 2020년 12월 말 예·적금 비중이 73.8%로, 초기 개인예금계좌 홍보나 비과세 수단 외에는 크게 활용도가 많지 않아 인기가 높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2021년 6월 말 현재 예·적금 비중은 66%로 크게 낮아졌는데, 2020년 이후 개인 투자 열풍을 반영하여 중개형 ISA를 활용한 직접투자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먼저 2023년부터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를 다시 요약하면 펀드, 파생결합증권, 유가증권의 자본이득(캐피털 게인)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고, 양도소득세 20%(3억 초과 25%)를 부과하며, 펀드와 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를 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은 손실을 통산하고 5년간 이월 공제함으로써 금융투자 위험을 반영한 조세 체계로 미래 자산관리를 위해 금융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ISA는 금융투자소득체계에서 비과세 수단을 추가하여 새로운 중산층의 재산형성 수단으로 주목받을 것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달라진 ISA의 모습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먼저 비과세 제도의 일몰이 사라지고 영구적인 제도로 도입된다. 가입 시 소득 요건을 제거하여 프리랜서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모든 사람이 이용하도록 문턱을 제거했고, 투자 자산은 상장주식을 포함하여 사실상 포괄적 금융투자 수단으로 활용 가능해졌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 이상이며, 단 납입 원금 이내에서 중도 인출을 허용하여 긴급한 자금이용에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납입 한도는 종전처럼 연 2천만 원 이내 총 1억 원까지인데 올해 미납분은 이월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수정했다. 가장 중요한 세제 적용이 2023년 1월부터 종전과는 획기적으로 바뀐다. ISA 내에서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펀드 양도차익은 비과세가 적용되며 ISA 소득은 일반 금융투자소득과 별도 과세한다.

또한 특이한 혜택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펀드의 양도 손실은 ISA 기타 금융소득과 통산하며 이 기타 금융소득은 200만원(서민,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인정하고 초과분은 9% 저율 과세를 적용한다. ISA를 이용하면 원금 1억원 자산까지는 최저 비과세, 최고 9% 저율 과세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2023년 개편 세제 적용이지만 이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이전에 가입해도 계좌 정산이 2023년 이후 발생하면 혜택이 적용된다. 미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금융위원회는 ISA 계좌 개선 목적을 국민재산형성과 자본시장 장기투자문화 정착에 두고 있다고 보도자료에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ISA에 공격적 떴다방 주식을 담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어디까지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ISA는 본연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1990년 초 입사 당시 강제 가입했던 재형저축 주식투자신탁이 결혼에 큰 도움을 받았던 좋은 기억이 있다. 좋은 저축수단과 좋은 투자관이 결합할 때 좋은 미래가 설계 가능한 자산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ISA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ETF나 새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과 상장 주식을 연 1회 미만의 회전율로 담아서 그야말로 저축(Savings)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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