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자산관리의 시작, 금융투자소득세 [조수연의 그래픽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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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자산관리의 시작, 금융투자소득세 [조수연의 그래픽저널]
  • 조수연 편집위원(공정한금융투자연구소장)
  • 승인 2021.08.13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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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6일 2021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금융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분리과세 신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청년 자산형성·주거 지원 강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등이다.

상당히 개인과 청년, 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이어서 주요한 내용을 독자들이 참고하도록 발췌하고 해설하는 시간을 지면이 허용하는 한 가지려고 한다. 먼저 가장 큰 변화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해설하고 다음 칼럼에 ISA 개편 내용과 신설 금융상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 25일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을 예견했다. 이 내용을 정부는 국회 의결을 거쳐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했다. 저금리, 초장기, 불확실성 증가 시대에 금융투자는 국민 경제의 필수적인 경제활동이고, 국민 하나하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중대한 변화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소득세법이 조세 징구를 위해서 바라보는 소득구조는 크게 종합소득과 분류소득으로 구분하고,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이라는 형태로 종합소득에 포함돼 있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복잡한 징수 체계를 적용받았다.

세법은 명시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거래소의 증권 양도 차익은 소득세 대신 증권거래세를 징구했다. 금융투자는 투자자가 손실 위험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금과 같은 무위험 이자, 배당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이에 따른 불합리한 대접을 자본시장 태동 이후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아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금융투자소득세를 요약하면 ▲원금 손실을 발생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소득을 포괄해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금융투자소득 특성에 적합한 동일 세율을 적용하며 ▲금융투자 세제의 조세형평,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손익 통산, 이월공제를 도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주식 활성화를 위해 주식 양도의 증권거래세를 단계별로 조기 인하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2022년까지 0.08%, 2023년 0%로 인하한다. 코스닥과 비상장/장외 거래 주식도 인하한다.

둘째는 예금 채권이자, ELB, DLB 등 실질적으로 무위험 성격의 금융소득을 제외한 모든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은 하나로 묶고 금융투자소득으로 정의한다. 금융상품이 발생하는 소득은 위험과 무관한 고정소득인 인컴 게인(Income Gain)과 가격 변화 차익인 자본 이득(Capital Gai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자본이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모두 담겠다는 취지로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은 위험과 이익을 통산해서 최종 이익이 있을 때만 과세하고(손실공제, 손익통산), 올해 발생 손실이 발생 이익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해에 이익과 통산하는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하고 이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발생한 이익에서 국내상장주식, 공모주식형펀드 합산 5000만원, 다른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도 시행한다. 연 10% 수익률을 가정하면 투자원금 5억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중산층 이하 서민의 금융투자를 장려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국내 주식투자자의 95%는 이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일반인 투자 한도가 3억원 이상으로 조정되어 주로 부자들이 레버리지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기본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유의하자.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벗어나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함께 분류소득으로 신설된다. 그 특성상 다른 일반 소득과 구분할 필요가 있고, 퇴직금, 주택과 함께 국민들이 재상 형성과 자산관리를 위해 금융투자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도입 시기가 남아있지만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민들의 중요한 재산형성 수단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개편했다. 다음 칼럼에 이 내용을 해설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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