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일반과 기관용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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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일반과 기관용으로 구분한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8.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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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개편 전후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사모펀드 개편 전후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사모펀드가 투자자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는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제한된다. 금융회사, 연기금, 공제회, 특수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만 투자가 가능한 사모펀드가 나온다는 의미다.

또 사모펀드 설정·설립 보고와 관련한 ‘사후보고’는 일반·기관 전용 사모펀드 모두 2주 안에 해야 한다. 단 ‘경영참여 목적 펀드’가 일정한 요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가 30% 이상 투자하는 경우 등)을 갖추면 설립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보고는 지금까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만 적용됐는데, 사모펀드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다.

일반 투자자 보호 강화와 관련해선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사·수탁사 운용감시 등을 진행하고,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설명서 작성·교부 의무가 없었고,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의무가 없는 등 공모펀드에 비해 완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해 왔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차이.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차이.

운용 방법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차입, 대출, 의결권 제한, 지분투자 등에 대해 전문투자·경영참여형으로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에 대해 차입은 400% 이내, 대출 가능, 의결권 제한 폐지, 지분투자 의무 폐지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통일했다.

보고 의무의 경우 일반 사모펀드는 펀드보고서를 기존 반기별 제출이 아닌, 분기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는 보고항목도 추가된다고 한다. 또 감독·검사와 관련해선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 업무집행사원의 검사 권한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업무집행사원의 검사 권한이 불명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사모펀드 분류 체계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되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수는 최대 49인에서 100인으로 늘어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비시장성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개방형펀드 설정을 금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은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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