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에 상표권 패소… 흔들리는 이준수의 일동후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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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에 상표권 패소… 흔들리는 이준수의 일동후디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8.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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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로 공정위로부터 ‘철퇴’ 이어 중소업체 상표권 훔쳐 사용하다 덜미
일동후디스 CI
일동후디스 CI

일동후디스가 분유 불법리베이트에 이어 중소식품업체와 상표권 소송에서 패하면서 이준수호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준수 대표이사는 지난해 5월 아버지인 이금기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그 뒤를 이어 일동후디스를 이끌고 있다.

일동후디스는 지난달 11일 분유 불법 리베이트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개 산부인과 병원에 일동후디스의 분유만 수요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약정하고 병원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 조건으로 총 24억원의 대여금을 제공한 혐의다.

또 2010년 6월부터 9년간 산모들이 자사 분유를 쓰게 하려고 산후조리원 351곳에 13억340만2000원 상당의 분유를 공짜로 공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동후디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치행위”라고 판단했다.

최근엔 중소 식품업체 아이밀과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로써 그간 일동후디스가 사용해 온 ‘아이밀’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일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을 하는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63-1 민사부는 아이밀이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소송에서 아이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동후디스는 아이밀과 아이밀냠냠 등 7개 상표를 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상품 포장지, 광고, 홈페이지 등의 홍보 활동에서도 아이밀을 삭제하라”고 판시했다.

유아용 과자 등을 생산하는 아이밀은 2012년 아이밀 상표를 출원했지만, 2018년 1월 일동후디스가 같은 상표를 출원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

일동후디스는 ‘아이밀’ ‘아이밀냠냠’ 등 아이밀이 들어간 7개 이유식 브랜드 제품을 판매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아를 연상시키는 ‘아기’ 등의 단어를 일반음식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일동후디스는 2018년부터 ‘아기밀’이라는 기존 상품명을 버리고 ‘아이밀’ 상표를 사용해 온 것이다.

하지만 아이밀이라는 상표를 이미 중소 식품업체인 ㈜아이밀이 2011년 8월부터 등록해 사용해 오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아이밀 측은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소송 3건을 제기했고, 이에 일도후디스도 ㈜아이밀이 자신들의 ‘아기밀’ 브랜드를 모방했다며 4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맞섰다.

아이밀은 올해 5월 특허법원으로부터 아이밀 등 일동후디스 상표 3건에 대한 특허권 무효 판결을 받아내는가 하면 지난달 22일 상표권 침해금지소송에서도 승소하는 등 일동후디스와의 7차례 소송전에서 모두 승기를 잡았다.

김해용 아이밀 대표는 “2년 전 하루아침에 일동후디스에서 똑같은 브랜드의 제품이 출시되면서 모든 것을 도둑맞은 기분이었다”며 “일동후디스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표권을 침해한 자사 제품의 재고 소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일동후디스 측은 “연내 브랜드명 수정을 포함한 브랜드 개편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동후디스는 이금기 회장이 지분 56.8%를, 이 회장의 아들인 이준수 사장이 지분 26.1%를 쥔 오너일가 소유 가족 회사다. 일동후디스는 1970년 창립한 남양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하자 일동제약이 1996년 인수해 이름을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다.

23년간 일동홀딩스 계열사로 있던 일동후디스는 2019년 이금기 회장이 일동후디스 주식 30%를 사들이며 그룹에서 계열 분리됐다. 이듬해 이금기 회장이 일동후디스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일동후디스는 이준수 사장 단독 대표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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