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만에 취소했는데”… ‘숙박 예약’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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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만에 취소했는데”… ‘숙박 예약’ 주의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7.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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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피해 중 절반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약했을 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7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816건 ▲2019년 904건 ▲2020년 1353건 ▲올해 1~5월 305건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49.8%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계약이 1933건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신청 이유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의 '계약' 관련이 85.3%(2881건)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중에는 계약 당일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23.7%(4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9건 중 계약 당일 1시간 이내에 소비자가 착오, 실수 등으로 인한 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51.6%(237건)나 됐다.

또 온라인 플랫폼이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보다 불리한 자체 규정을 적용해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온라인 플랫폼별로 계약 당일 취소 가능 시간을 계약 후 10분~1시간 이내로 정하거나 업체 고객센터 운영 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약관도 제각각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 예정 일자, 소재지, 요금 등을 정확히 확인해 계약하고 취소 및 환급 규정 등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비교,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 및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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