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이후… P2P 투자금 1조원 어쩌나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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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이후… P2P 투자금 1조원 어쩌나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7.22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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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온투업법 시행을 앞두고 P2P금융 투자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픽사베이
금융당국은 다음 달 온투업법 시행을 앞두고 P2P금융 투자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픽사베이

“카카오페이 부동산 소액 투자가 P2P금융 상품이라고?”

투자할 곳을 찾던 30대 김재덕씨(가명)는 카카오페이 투자 코너에서 ‘온라인 연계투자’를 발견합니다. 투자 유의사항 안내 확인을 누르자 1년에 9%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뜹니다. 100만원만 넣어도 9만원 가량을 손에 쥡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합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것도 그렇고, 유의사항에 카카오페이는 ‘광고하는 서비스’라는 문구도 거슬립니다.

카카오페이 앱에서는 P2P금융 투자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 앱에서는 P2P금융 투자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온투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27일 온투업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플랫폼을 활용한 투자 등 P2P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인터넷에서 파일을 공유하는 ‘P2P’는 경제에서 P2P금융을 이릅니다. 온라인으로 대출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21일) “등록 P2P연계 대부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8월 27일 이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라며 “8월 27일 이후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P2P업체는 지난 21일 등록이 완료된 곳을 포함해 모두 7곳으로 늘어났다. /자료=금융위원회
P2P업체는 지난 21일 등록이 완료된 곳을 포함해 모두 7곳으로 늘어났다. /자료=금융위원회

온투업법 시행 직전인 다음 달 26일까지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포함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문을 닫게 한다는 경고장입니다. 금융위는 14곳가량이 폐업할 것으로 내다보는데, 이들의 대출잔액은 모두 530억원 정도입니다. 금융위는 이날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를 P2P업체로 신규 등록했습니다.

이로써 정식으로 등록한 P2P업체는 기존의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와 함께 7곳이 됐습니다. 현재 금융위는 모두 87개 P2P업체 가운데 등록을 신청한 40개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등록업체가 20곳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 봅니다. 따라서 현재 총 투자잔액 1조6403억원 가운데 일부는 회수 문제가 불거질 전망입니다.

P2P대출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만약 투자에 나선다면 리워드 및 고수익을 제시하는 업체는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특정인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사기나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투업법 관련 P2P금융 투자자 유의사항. /자료=금융위원회
온투업법 관련 P2P금융 투자자 유의사항. /자료=금융위원회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신중한 P2P 투자와 함께 광고를 대행한 업체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국에 대해서도 P2P업체 허가 요건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마라. 책임도 안 지고 손실 난다” “거품이 너무 심함. 결국 제자리 잡게 되어있고 물린 사람은 시간 흐르면 복구되겠지. 그 시간이 얼마일까?” “카카오가 이제 하다 하다 별걸 다 하네요. 저런 거 한 번 터지면 난리 날 텐데” “저거 돈 못 받아도 카카오측은 책임 없음” “카카오페이는 저런 걸 확인도 안 하고 투자 광고를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카카오페이를 통해 피플펀드 투자해본 경험으로 절대 비추천!!! 보통 투자기간이 1년으로 꽤 긴데 중도해지 불가능. 수수료 등 명목으로 수익의 절반가량 떼감. 9%짜리 상품 투자하면 실제로는 5%정도 수익 나옴. 심지어 원금보장이 안 되는 상품. 리스크에 비해 수익성이 너무 적음. 업체만 리스크 없이 확정적으로 고객에게 고수수료 갈취. 1년 내내 돈 떼일까 조마조마함. 다행히 손실은 안봤는데 투자금 회수 지연은 꽤 있었음. 어차피 마음 졸일 거면 수익성이라도 큰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고 그간 맘 고생해서 받은 이자 보니 예적금 드는 게 나을 뻔했다”.

“P2P로 사기를 못 치게,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든가 해야 피해자가 안 생기지. 만약 허가를 내주고 싶다면 p2p 한 업체당 수십억원의 보증담보를 받고 허가 내주어라. 그래야 소비자 피해가 없을 것이다. 뒷북만 치지 말고” “장례업체도 배상을 위한 예치금제도가 있다. 새 발의 피라도”.

22일 현재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는 4곳이다. 전날 새로 등록한 3곳은 아직 조회가 되지 않고 있다.
22일 현재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는 4곳이다. 전날 새로 등록한 3곳은 아직 조회가 되지 않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테라펀딩(테라크라우드대부), 론포인트(론포인트소셜대부), 프로핏(프로핏대부) 등 P2P업체 3곳에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이 이들 업체에 3∼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으나, 금융위가 깎아준 것입니다.

당시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받은 플랫폼 수수료와 자회사인 대부업체가 받은 이자가 최고금리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유사한 제재 사례가 많지 않아 양형 기준이 명확하게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이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금융의 세계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코는 베어가지 않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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