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이야,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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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이야,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이야?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7.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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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새로운 상품 등에 투자하고 연관된 상품을 보상하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절반이 기성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온라인 쇼핑이나 공동 구매와 유사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아그래, 오마이컴퍼니, 와디즈, 텀블벅, 크라우디, 해피빈 등 6개 플랫폼 사업자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312개를 조사한 결과, 143개(45.8%) 프로젝트에서 이미 시중에 있는 제품을 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최근 밝혔다.

최근 1년간 2회 이상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과 온라인 쇼핑의 유사성을 묻는 질문에 65.8%가 ‘유사하다’고 응답했다. 유사한 이유로는 ‘공동구매 또는 사전 주문 형태와 비슷해서’가 50.8%로 가장 많았고, ‘기성품이 있어서’ 22.5%, ‘보상이 무조건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서’가 18.8% 순이었다.

특히 보상에 하자 있거나 배송이 지연돼도 후원금을 환급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10개 중 8개는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는 단순 변심에 따른 취소가 불가능했고, 2개 플랫폼만 상품 수령 또는 프로젝트 종료 후 7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했다. 312개 프로젝트의 취소 관련 약관을 조사한 결과, 86.9%는 별도 규정이 없거나 환급이 불가했다.

보상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대금 환급이 가능한 플랫폼은 3개였고, 나머지 7개 업체는 관련된 약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실상 312개 프로젝트 개별 약관 중 3개 업체를 제외한 99%는 별도 환급 관련 규정이 없거나 구입 후 10일 이내 환급 등으로 규정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보다 불리했다.

보상 제공이 지연되는 경우에 1개 플랫폼은 환급 신청이 가능했으나, 나머지 9개 플랫폼은 배송 지연 시 환급에 대한 약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312개 프로젝트 개별 약관을 조사한 결과, 34%가 플랫폼과 프로젝트 모두 배송 지연과 관련한 환급 약관이 없거나 배송 지연 시 안내한다고 규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사업자에게 기성품이 아닌 신상품에 투자하는 본연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가 운영되도록 자체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기성품을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경우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과 구별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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