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부산은행 ‘라임 배상률’ 결정
상태바
하나·부산은행 ‘라임 배상률’ 결정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7.14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2명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사진=금융감독원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2명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사진=금융감독원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2명이 손실액의 61~65%를 배상받게 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들 두 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전날 열고 2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 대해 이 같은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회의에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 투자자에 각각 손실액의 65, 6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두 은행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안전성만 강조했다는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하나은행은 투자자 A씨에게 펀드가입 전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은행은 투자자 B씨에게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의 위험성(초고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투자자 양쪽이 20일 안에 이번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이번에 정한 배상 기준에 따라 두 은행의 다른 라임펀드 투자자에게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라임펀드 관련 하나은행 투자자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4건(미상환 잔액 328억원), 부산은행은 31건(291억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