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이어 또… 신한금투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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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이어 또… 신한금투 어쩌나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7.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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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신탁상품 사기 연루 의혹… “해당 직원 징계”
사진=신한금융투자
사진=신한금융투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가 이번엔 해외 비상장주식 판매 상품이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투자자들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신한금투는 2019년 글로벌 공유 사무실 업체인 ‘위워크’ 주식을 보유한 싱가포르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100억원 가량 판매했다.

당시 신한금투는 미국 상장을 준비하는 위워크 주식을 직접 구하기가 어려워 위워크 주식을 가지고 있는 SPC를 인수했다. 신한금투는 해당 SPC가 위워크 주식을 갖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신한금투는 당시 확인 내용과 실제 보유 내역이 다르다는 점을 최근에서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해당 SPC가 위워크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을 발견한 것이다.

신한금융투자는 계약 관계에 있는 홍콩 관리 회사를 통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또 해당 SPC 인수과정에 관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내렸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직원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신탁의 만기는 판매 3년 후인 내년 5월로 연장은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신한금투는 아직 만기가 남은 만큼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신탁 계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실 보상 등을 취할 방침이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상품 만기는 내년이고 투자자 손실 여부 및 회사 측 대책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투자자 보호와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인지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했다.

위워크는 2019년 미국 증시 상장을 시도했다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실패했지만 최근 스팩(SPAC) 합병을 통해 상장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한금투 임 모 전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 사업본부장이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본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부과했다.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임 전 본부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펀드의 해외펀드 부실 사실을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신한금투에서 48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 3개를 판매했다. 또 주모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공모해 해외펀드 부실을 감추고자 수익펀드 17개와 라임 부실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구조를 변경해 멀쩡한 수익펀드에도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상장사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하고 그 댓가로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해 5월 13일 진행된 1차 재판에서 “피해금액이 확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배상명령이 적용될 수 있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한금투도 임 전 본부장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벌규정에 따른 것이다. 양벌규정은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을 때 법인이나 업주까지 처벌받는 것이다.

신한금융투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1차 공판은 지난 5월 21일 진행됐다. 당시 피고인(신한금투) 측은 임 전 본부장의 행위와 신한금투는 연관성이 없으며 주의·감독 의무도 제대로 이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한금투 측의 기일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다음달 27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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