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부자도, 집 없는 자도… ‘종부세 과세유예’에 폭발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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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부자도, 집 없는 자도… ‘종부세 과세유예’에 폭발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7.05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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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2번째)은 지난 30일 종부세 납부유예에 대해 언급했다. /자료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2번째)은 지난 30일 종부세 납부유예에 대해 언급했다. /자료사진=기획재정부

“부자세가 해를 넘겨 새벽에 통과됐다.”

2005년 을유년 첫닭이 울기 직전, 의장 직권으로 올라온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찬성 170, 반대 69, 기권 8표.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이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내도록 한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15년 뒤, 한 해에 매겨진 ‘부자세’는 4조원이 넘습니다.

‘과세유예’. 세금을 매기거나 내는 날짜를 뒤로 미룬다는 네 글자입니다. 정부가 값이 비싼 주택을 갖고 있으나 소득이 별로 없는 고령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 소유권이 옮겨갈 때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만 60세 이상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며, ‘한해 소득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오르내립니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종부세 과세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세유예 대상으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1세대 1주택에 직접 살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주택의 양도나 증여, 상속 등 주택의 소유권 변동이 있을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되 해마다 1.2%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RM(본명 김남준)이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남더힐을 매각해 9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9억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다.
방탄소년단 멤버 RM(본명 김남준)이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남더힐을 매각해 9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9억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다.

종부세 납부유예는 앞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13년 전에 종부세를 만들었을 때보다 대상자가 늘었고 주택가격 오르면서 부담도 늘어났다”라며 “정부는 과세이연 제도를 검토했고 이를 도입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땅한 소득이 없는 고령의 1주택 보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팔아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한 것입니다. 여당에서도 이미 유사한 관련 법안을 여러 개 내놓은 데다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여당의 부동산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종부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여당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개편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세유예 방안도 이때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감안해도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과세유예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정은 소득이 별로 없는 고령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촌. /사진=픽사베이
당정은 소득이 별로 없는 고령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촌. /사진=픽사베이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산으로 가는’ 부동산정책, ‘공무원을 위한’ 세제 개편이라고 꼬집습니다. 집 부자들의 과세 반발에 대한 반박과 ‘집 없는 이’를 위한 정책 마련도 촉구합니다. ‘공급만이 답’이라는 지적도 빠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잡을 생각이나 해라. 각종 유예가 부동산을 산으로 보내고 있다!” “공무원연금 받는 자들 종부세 적어지네. 그럴 줄 알았다. 가재는 게 편이지” “한 10년 뒤 팔면 종부세 10년치에 이자까지 더해서 정부와 나눠먹기 하는 꼴이구만” “세법이 너덜너덜~~~ 원칙은 없고 각종 사례대로 지들 멋대로 적용” “실거주 1주택자에 저소득은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해줘야 한다”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 하니 투기꾼 양아치들한테 24번이나 나가떨어지지... 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 봐라”.

“집값이 수억이 올랐는데 그냥 날로 먹겠다는 심보?” “무주택자는 버렸네” “금수저 인간들이 만들어 내는 정책들이 과연 흙수저의 심리를 알 수 있냐구” “3000만원 이하가 종부세를 내니?? 쇼하니??” “강남 50억짜리 1주택도 다 유예? 똘똘한 한채 찬양정부네... 지방 2가구 몇억짜리는 범죄자고..이래서 서울, 수도권 집값만 오늘도 고공행진이지” “그럼 종부세를 왜 만들었니?” “60세이상 투기꾼은 살려주기로 함. 정권 바뀌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 뭐 이런 속셈인가? 왜 빠져 나갈 구멍을 줌??” “납부유예가튼소리하네”.

“종부세니 양도세 등 세금 1가구 1주택이라고 감면이나 유예 같은 것 하지마라. 1가구 고가주택은 양도세 감면 다 없애야 된다. 신규 신도시 아파트 대규모로 지어 저가 분양하면 다 해결될 일이다. 재건축/재개발로 멸실시키지 말고 신규 부지에 신규 아파트 빨리 대규모로 잔뜩 지어라”.

'토지단일세'를 주장한 경제학자 헨리 조지. /사진=위키피디아
'토지단일세'를 주장한 경제학자 헨리 조지. /사진=위키피디아

한편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2018년 46만명 ▲2019년 57만명 ▲지난해 74만4000명이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주택자는 지난해 기준 29만1000명으로 종부세 납세대상자 10명 가운데 4명을 차지합니다.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당정의 움직임에 집 없는 서민들의 불만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한 헨리 조지가 태어난 지 182주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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