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일까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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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일까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6.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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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올해 1분기에만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은행 3곳에서 64조2000억원이라는 돈이 오갔다. /자료=김병욱 의원실
올해 1분기에만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은행 3곳에서 64조2000억원이라는 돈이 오갔다. /자료=김병욱 의원실

“쥐꼬리 벌겠다고 누가 뛰어들겠어.”

지난 1일,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국내 은행의 입출금액이 공개됩니다. 올해 1분기 케이뱅크와 농협·신한은행에서 오간 돈만 64조2000억원입니다. 특히 케이뱅크는 수수료로 50억4100만원을 챙깁니다. 다만 5대 시중은행인 농협과 신한의 수수료는 각각 16억3000만, 1억4500만원입니다. 앞서 KB국민·하나·우리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맺지 않기로 의견을 모읍니다.

‘면책기준’. 어떠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바탕이 되는 잣대를 뜻하는 네 글자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기준 마련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당국이 은행의 요구대로 면책기준을 내놓지 않는다면 거래소 대부분은 문 닫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곧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8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 은행에 ‘비조치의견서’를 줄 것인지 다음 달 결정할 계획입니다. 의견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당국이 은행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말합니다. 앞서 은행연합회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열어준 은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면책해달라는 의견을 금융위에 냈기 때문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사고와 관련해 면책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사항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사진은 일선 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김광수 은행련 회장(오른쪽). /사진=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사고와 관련해 면책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사항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사진은 일선 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김광수 은행련 회장(오른쪽). /사진=은행연합회

바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꼭 필요합니다. 은행들은 계정을 열어줄 때 거래소의 위험 요소를 따집니다. 사실상 은행이 거래소의 위험도 평가를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래소들은 계정을 틔워줄 은행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금융당국이 특금법 시행에 앞서 면책기준을 은행에 주지 않을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 대부분은 폐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영끌’(영혼을 끌어 모아) ‘빚투’(빚내 투자)에 나선 코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업계에서 일부 중소형 거래소가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이나 소송을 낼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편 시중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코인 숫자가 많고 신용도가 낮은 코인 거래가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매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은 고유위험 및 통제위험 평가,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쳐 자금세탁위험 평가 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 고유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서는 ‘상품·서비스 위험’과 관련해 ▲가상자산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가상자산 매매중개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코인을 취급하거나 거래가 많을수록, 거래 가능한 코인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이밖에 개인 고객의 경우 ▲대부업자나 도박·오락 관련 서비스 종사자 등의 위험점수가 가장 높고, ▲일반사무직 ▲일반공무원·판검사·경찰관 ▲의사·약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 ▲금융 및 보험 전문가 등의 위험 점수가 낮았습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 거래소 존폐가 결정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은행들의 가상화폐 거래사고 면책 요구에 대해 책임도 따라야 한다면서도 감독당국의 코인 통제방법론과 무책임론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누리꾼들은 은행들의 가상화폐 거래사고 면책 요구에 대해 책임도 따라야 한다면서도 감독당국의 코인 통제방법론과 무책임론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은행들의 책임도 따라야 한다면서도 감독당국의 코인 통제방법론과 무책임론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금법 시행 이후 코인 거래소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조언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고에 면책을 요구하면서 거래소 심사에 시중은행 거래는 왜 요구하냐? 권리는 있고 의무는 없어? 감독당국의 애매하고 꼼수 같은 코인 통제방법이 문제다” “은행 요구 ‘코인거래소 사고에 면책’ 없음? 책임도 져야지” “지네 살 궁리는 하는구나 국민이 어케 되건 상관없지” “자금 세탁해주는데 금융위가 면책해주겠냐 ㅋㅋ 말이 되는 소릴 해라.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다” “돈을 벌지만 책임은 안지겠다구만” “투기도박판에서 몇푼 주워 먹자고 하는 실명확인,,, 안 해주면 된다.. 그러면 니들이 책임질 이유도 없다”.

“코인판에 투기해서 돈 벌든 잃든 본인 책임이지만... 문제는 느닷없는 재해발생시 은행이 책임범위를 정해달라고 했듯이~ 정부가 코인판에 세금 걷을 땐, 정부도 당연히 책임지겠다는 의미겠지? 그런데 사고가 터질 때 정부의 책임범위는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어~ 그 말은 코인판에 사고 터져도 정부는 책임 안 지겠다는 의미겠지 맞져? ㅋㅋㅋㅋ 정부의 책임범위 규정도 없고 세금만 걷겠다는 정말 막가파 정부~”.

“은행은 본인확인하고 거래소 문제를 위해 자본의 50프로이상 동결보유하고 이상 시 바로 거래보류만 잘하면 된다” “코인거래소 상장시킬 때 개판인 곳 없애버리자” “뭐가 있구나? 이런 판을 까는 거 보면. 코인판은 정부가 아무것도 책임을 지면 안 되고, 돈도 넣어주면 안됨. 카지노 가서 룰렛 했는데 왜 정책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표 따지지 말고 당연한 상식을 따라라 좀” “명확한 기준을 주고 만족하는 거래소일 경우에는 실명계좌발급이 가능토록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어줘야지. 내년부터 세금은 걷을 것이라면서 국가는 상관도 안할 것이며 모든 책임을 은행과 투자자에게 부과하려는 것은 너무 도둑놈심보가 아닌가?”.

세계 128개국 가운데 58개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화폐 규제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위원회
세계 128개국 가운데 58개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화폐 규제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위원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총회 운영방식. /자료=금융위원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총회 운영방식. /자료=금융위원회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세계 128개국 가운데 58개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화폐 규제를 지키고 있으며, 이 가운데 52개국은 가상화폐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6개국은 아예 가상화폐 사업을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ATF는 가상화폐 지침서 개정작업을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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