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감사’ 받는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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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감사’ 받는 금융위원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6.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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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에게 청렴도 감사를 받는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료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에게 청렴도 감사를 받는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료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에게 청렴도 감사를 받게 된다. 2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전날 행정 예고됐다. 제정안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이 금융위 업무를 투명하게 감시·평가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를 개선하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체적인 직무 내용을 보면 ▲금융위 업무 가운데 청렴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감시·평가·자문 ▲금융위가 시행하는 감사에 대한 자문 ▲부패행위 및 부패취약분야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 요구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민간에 대한 ‘갑질’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권고 ▲소극행정 조사 및 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실시하는 감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 수행을 위해 각 부서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렴 및 감사 업무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3인 이내로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3등급을 받은 바 있다. 2016~2019년 2등급을 유지했지만 한 단계 하락, 전체 580개 기관 가운데 평균(2등급)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청렴도는 1~5등급으로 매겨지며 2등급 이상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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