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또 납품업체 갑질… ‘슈퍼갑’ CJ올리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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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또 납품업체 갑질… ‘슈퍼갑’ CJ올리브영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1.05.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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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 당해
자발적 반품 요청토록 강요… 일부 수용하자 ‘재매입 불가’ 전달
J사 “자사몰 채널 고사시키는 70% 할인 보복성 염가 판매 진행”
사진=CJ올리브영 홈페이지
사진=CJ올리브영 홈페이지

“기업으로서의 책임감도 잊지 않겠다.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문화, 지역 강소업체와의 상생모델 구축을 기반으로 함께 발전하는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나눔을 통해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진정한 리더로 지속 성장해 나가겠다.” 구창근 CJ올리브영 대표이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말이다.

하지만 구창근 대표의 말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 2019년 ‘납품업체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던 CJ올리브영이 2년 만에 또 다시 납품업체 갑질로 공정위에 신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1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에 화장품을 납품하는 뷰티중소기업 J사가 지난 4월 9일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CJ올리브영은 판매되지 않고 남은 제품의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인앤아웃’(IN&OUT)이라는 편법적 반품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인앤아웃은 납품사가 신제품을 납품할 때 동시에 기존 재고를 가져가게 ‘교환’ 형태의 거래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직매입거래는 원칙적 반품이 불가능하나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했을 경우 반품 가능하다.

하지만 CJ올리브영은 이런 법을 악용해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도록 강요해 ‘부당반품’을 해 왔다는 것이 J사의 주장이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 약 11억원 어치 재고를 J사에 반품 및 인앤아웃을 요구하면서 “반품 및 교환 진행은 ‘계약성 공문’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J사가 재고를 반품하지 않을 경우 ‘올리브영과 거래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경고성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방대한 재고수량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J사는 납품 2년된 악성 재고의 50%를 매입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전달했다. 하지만 CJ올리브영은 J사에 ‘재매입 불가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CJ올리브영의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J사 제품을 70% 할인 판매한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J사 측은 “자사몰 채널을 고사시키는 70% 할인 보복성 염가 판매가 지난 4월 진행됐다”고 말했다.

CJ올리브영의 이런 횡포에 참지 못한 J사가 공정위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공정위 신고가 들어가자 CJ올리브영은 J사에 구창근 대표이사 명의로 “반품 협의 진행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부족해 오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며 사과 공문을 발송했다.

본지는 CJ올리브영에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여부를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한편 CJ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2019년 납품업체를 상대로 각종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57만여개, 41억원 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들을 임의로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고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대부분 서류 누락 등 절차상의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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