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파란불
상태바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파란불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5.12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내줬다. /사진=카카오페이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내줬다. /사진=카카오페이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내줬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앤트그룹을 2대 주주로 두고 있어 이들의 적격성 여부 확인이 선행돼야 했으나, 중국 금융당국의 비협조로 심사가 잠정 중단된 바 있었다.

금융위는 12일 오후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승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1차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심사가 잠정 보류됐었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앤트그룹이 중국 현지에서 제재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인민은행에 질의했지만, 인민은행 측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심사 허가 결정 시점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자, 카카오페이에 대한 마이데이터 인가 심사를 잠정 중단했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한 카카오페이는 지난 2월 기존에 제공해오던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인 자산관리 서비스 가운데 일부를 중단시켰다.

금융당국은 이후 인민은행 등 중국 금융당국과의 접촉을 통해 카카오페이에 대한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자 최종 인가 여부는 앞으로 있을 2차 마이데이터 사업자 심사 때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이달 중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카카오페이를 포함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본허가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허가 절차를 진행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