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집안단속’ 나선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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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집안단속’ 나선 금융당국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4.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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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가상화폐 정책과 연관성이 있는 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현황을 보고받는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료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가상화폐 정책과 연관성이 있는 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현황을 보고받는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료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에 내한 내부 단속에 나섰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가상화폐 정책과 연관성이 있는 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현황을 보고받는다. 현재 금융당국 직원들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을 받고 있지만, 가상화폐 투자는 관련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별도의 법 적용은 받고 있지 않다.

다만 금융위 내규(훈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가상화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가상화폐 보유에 따른 신고 의무도 가지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직접 다루지 않는 부서에도 조만간 거래를 자제해 줄 것을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지난 22일 감찰실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모든 임직원에게 발송했다. 금감원 역시 행동강령 지침에 따라 직무 관련자들의 가상화폐 투자 제한 및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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