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의 ‘라임배상 권고안’ 수용은 진옥동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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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의 ‘라임배상 권고안’ 수용은 진옥동 때문?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1.04.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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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문책 경고’ 사전 통보… 원안 유지되면 ‘취업제한’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수위 내려가면 차기 회장 ‘탄력’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라임 펀드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중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금융사 제재수위를 결정할 때 ‘사후수습 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은 라임펀드 피해자에 대한 구제활동이 인정되면서 지난 8일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상당)를 ‘문책경고’(상당)로 한 단계 낮은 수위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신한은행도 이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인데요.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됩니다.

진옥동 행장은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금감원 원안대로 진 행장이 문책 경고를 받게 되면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위기를 맞습니다. 진 행장의 임기는 2022년 12월까지로, 더 이상 연임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진 행장은 신함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유력합니다. 따라서 차기 회장 자리도 물거품이 돼 버립니다. 반면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떨어지면 취업 제한 제약을 받지 않는 경징계로 경감됩니다. 이럴 경우 차기 회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진옥동 행장의 운명이 걸린 것입니다.

신한은행이 분조위 안을 받아들이면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가 내려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2일) 제재심의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건으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제재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입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모두 제재심에 출석할 것으로 금융권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진옥동 행장에게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 조용병 회장에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앞서 21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CI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CI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2명의 투자자에게 각각 69%, 75% 배상을 권고했습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2건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 신한은행이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봤습니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 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을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한은행의 피해자 구제노력이 인정받아 진옥동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내려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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