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0억 가로챈 ‘유사수신’, 비트코인 대박 vs 쪽박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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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억 가로챈 ‘유사수신’, 비트코인 대박 vs 쪽박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4.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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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에 익숙지 않은 50~60대 장년층을 노리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에 익숙지 않은 50~60대 장년층을 노리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208만원을 결제하면 매일 1만5000원과 함께 쇼핑몰 입점권리를 주겠다.”

지난해 11월 24일,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업체의 투자 권유를 조심하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립니다. KT 자회사의 2차 결제대행사인 ‘VMP’가 불법 유사모집으로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회사 대표 등 110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100여 곳에서 투자금을 모은다며 26만명으로부터 860억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업체의 투자 권유를 조심하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11월 24일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업체의 투자 권유를 조심하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유사수신’.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행위를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내세우며 자금을 모집합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 유사수신을 위한 광고행위도 금지하며, 이를 어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유사수신을 위해 상호에 파이낸스·캐피탈·신용·크레디트·인베스트먼트·펀드·팩토링·선물 등의 금융업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집니다. 특히 이들 유사수신업체에 맡긴 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유사수신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닌 상법에서는 일반회사에 해당하므로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을 새겨두어야 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치솟자 유사수신업체의 표적이 가상자산 투자자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불법 다단계와 결합, 코로나19 방역지침까지 어기며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어 심각성을 더합니다. 16일 금융감독 당국과 법무부, 경찰청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사기성 투자설명회’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노리는 대상은 가상자산 투자에 익숙지 않은 50~60대 장년층입니다. “개발 중인 코인이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 빨리 투자하면 수십 배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거나, “원금손실이 되지 않는다”라며 안심시킨 뒤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코인’과 불법 다단계가 결합하는 경우까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을 데리고 오면 일정 금액을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식으로 꼬드기는 겁니다. 물론 짧은 기간 이자를 지급하다 숨거나, 지급하던 코인 자체가 현금성 가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감독 당국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특히 이 같은 투자설명회는 코로나 방역지침까지 위반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실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산조치, 사업체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감시의 눈길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상황이 심각하자 당국은 이날(16일)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2016년 6월부터 ‘불법 금융 파파라치’를 통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법 유사수신 행위는 금감원 신고센터(전화 1332)에 제보하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를 한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사업자들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거듭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미등록 운영을 하다 9월 이전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자의 신고 상황이나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치솟자 유사수신업체의 표적이 가상자산 투자자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치솟자 유사수신업체의 표적이 가상자산 투자자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초보 투자자를 노리는 사기꾼들을 조심해야 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비트코인 수익률로 대박 봤다는 이후로 노인들 모아다가 사기 치는 인간들 수두룩” “2000만원 벌려고 8000을 투자한다? 벌면 2000이지만 잃으면 8000이란 걸 잊어선 안 됨” “가상화폐 설명회는 100% 다단계 사기라는 것, 이것만 알면 된다. 가상화폐를 하고 싶으면 그냥 거래소에서 사면 된다” “저런 거에 걸려드는 사람이 있다는 게 더 신기함” “일년 전에 썼던 수법인데 또 당하는 사람들이 있네”.

“가상화폐 자체가 원래 다단계를 넘어선 뭔 단계라고 해야 되냐? 익명 다단계 맞는데” “아니 이런 곳엔 왜 가냐.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해서 직투하면 되지. 손해 보기는 싫고 돈은 욕심나고. 에이 도둑심보니까 당하지. 코인 다단계 정말 개웃김” “근데 변동성 큰 게 화폐가치가 있나요? 물건 사러 집 나올 땐 만원이었던 게 도착해서 계산하려니까 9천원뿐이 안되면?” “1억 가든 10억 가든 100명중 99명은 단타 투기도박꾼들. 가격은 의미 없음” “나는 먹었다 버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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