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놀이터’ 맘껏 뛰어놀게 만든다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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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놀이터’ 맘껏 뛰어놀게 만든다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4.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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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 ‘5년6개월’로 연장… 금융혁신 사업자, 정부에 규제 개선 요청도 가능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2019년 9월 규제 샌드박스 지정으로 임시허가를 얻어 출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진=금융위원회
2019년 9월 규제 샌드박스 지정으로 임시허가를 얻어 출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진=금융위원회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쏙 들어온다.”

2019년 9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섯 번째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심의위는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안건에 대해 ‘임시허가’를 내어줍니다. 기존 플라스틱 형태와 똑같은 효력을 지닌 ‘모바일 운전면허증’. 새로운 면허증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자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한 것입니다.

‘샌드박스’(sandbox).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공간에 모래(sand)를 담아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한 공간(box)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규제’라는 낱말과 합쳐지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실증 특례(테스트)’나 ‘임시 (출시)허가’가 대표적인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7월부터 ‘혁신금융 서비스’와 관련한 규제 샌드박스의 특례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 사업자들은 특례기간이 끝나는 데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금융 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관련 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행 혁신금융 서비스 특례기간은 최대 4년(2+2년)입니다. 따라서 기간 안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혁신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하는데 촉매제가 되도록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자료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하는데 촉매제가 되도록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자료사진=금융위원회

아울러 현행법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법령 제·개정 권고’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혁신금융 사업자가 당국에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혁신금융 사업자가 특례기간이 끝나는 3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우두머리에게 사업 연장을 요청하면,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례기간을 최대 1년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혁신금융 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역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2019년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뒤 지금까지 모두 139건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현재 7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고, 올해 상반기 안에는 누적 기준 108건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전체 규제 샌드박스 433건 가운데 금융혁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입니다.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고도 기계에 얼굴을 인식시켜 간편하게 결제하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소상공인이 비대면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혁신금융으로 지정된 서비스입니다. 혁신금융은 핀테크(금융과 기술 융합 서비스)와 스타트업(신생 창업기업)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7개의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으로 송금·결제, 인증, 인슈어테크 등 금융의 모든 분야에 진출, 이 가운데 52개 기업이 만든 일자리만 개발자, 디자이너 등 562개에 이릅니다. 또 핀테크 기업 29곳은 모두 5857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에도 분기별로 2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를 더욱 신나는 놀이터로 만들 계획입니다.

“혁신을 좇다 실수할 때도 있다. 하지만 빨리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혁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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