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징계수위 낮춘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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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징계수위 낮춘 금감원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4.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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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춘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다. /사진=우리은행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춘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다. /사진=우리은행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감경된 것이다. 금감원은 8일 제3차 라임펀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 회장의 징계 수위를 이 같이 결정했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순으로 낮아지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의 징계수위를 미리 통보했다. 다만 우리은행이 지난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신속하게 받아들인 것을 감안해 징계 수위가 문책경고로 낮춰졌다는 것이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손 회장은 현재 임기를 끝으로 최소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됐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에 한해 영업을 3개월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이므로 1년간 신사업 진출도 제한된다.

한편, 오늘 심의를 끝내지 못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회의가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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