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증권, ‘옵티머스펀드 전액반환’ 대신 소송카드 꺼낼까 [사자경제]
상태바
NH증권, ‘옵티머스펀드 전액반환’ 대신 소송카드 꺼낼까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4.07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전액반환을 권고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전액반환을 권고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모펀드 가운데 이렇게 사기 내지는 불완전한 사기성 상품을 판매한 적이 없었다.”

‘전액반환’. 남에게 끼친 손해만큼 모두를 돌려주는 일이나 돈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전액반환을 권고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투자 원금을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NH투자증권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공모 혐의가 밝혀지지 않아 법적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5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고 투자원금 가운데 일반투자자 몫 3078억원 모두를 돌려주도록 권고했습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앞서 분조위는 지난해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일부에 대해 계약취소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번 NH투자증권의 경우도 원천적으로 설정이 불가능한 펀드 상품을 팔았다는 것이 분조위의 입장입니다. 특히 분조위 권고 다음 날인 지난 6일 김철웅 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담당 부원장보는 “사기 내지는 사기성 상품”이라며 전액반환 권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당초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안전한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의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6개 공공기관과 330개 자산운용사에 공문을 보낸 결과, 옵티머스펀드의 투자 대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할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했습니다.

서창대 금감원 분쟁조정3국 팀장은 “펀드 계약 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 관련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신청인에게 설명함으로써 착오를 유발했다”라며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상품을 가능한 것처럼 팔았기 때문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옵티머스펀드 운용 개요와 구조. /자료=금융감독원
옵티머스펀드 운용 개요와 구조. /자료=금융감독원

분조위의 이 같은 권고에도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하며 조정안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NH투자증권이 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NH투자증권은 다만 “이번 조정안 결정을 존중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분조위의 결정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수락해야 성립됩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투자자와 판매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NH투자증권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적어도 2년 이상의 장기 소송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옵티머스펀드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사모펀드공동대책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사모펀드공동대책위원회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옵티머스펀드 사기의 ‘몸통’을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단, ‘투자자 책임’ 부분은 정상적인 상품일 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옵티머스 뭘 숨긴다고 수사 안할까? 누가 사기치고, 누가 사기치는 데 힘을 보태었는지를 조사해야지.. 사기의 피해자 중의 하나인 판매사만 조진다고?” “옵티머스는 누구 꺼냐? 옵티머스를 강력 수사하고 배후를 처벌해야지 사기에 속아 판매한 은행이 무슨 죄라고 은행만 100% 환불하고 덤터기 뒤집어 쓰냐? 도대체 누가 이따위 짓 시킨 거냐? 강력 수사는 언제 하냐?” “옵티머스를 팔고 돈 먹은 놈을 족쳐야지 왜 판매사가 책임을 지냐? 현대자동차 문제 있으면 이제부터 영업사원이 100프로 환불해줘야겠네”.

“상품이 온전하고 정상적일 때는, 당연히 투자자 책임이 있어야지요... 옵티머스처럼 존재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가 없는 허위(상품이라 말할 수 없음), 즉 사기에 대해 투자자 책임이 성립하나요?? 금감원은 사실에 입각해 법리를 명확히 적용한 것입니다. 즉 피해자나 nh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