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동양·KB… ‘금감원 낙하산’ 착륙장이 된 보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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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동양·KB… ‘금감원 낙하산’ 착륙장이 된 보험사들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1.04.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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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금감원 고위간부 출신이 기업에 있으면 감사·감독에 어려움” 지적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DB손해보험, 동양생명, 푸르덴셜생명, KB손해보험. 금융감독원 고위간부 출신들을 모신(?) 보험사들입니다. 금감원 출신들이 줄줄이 보험사 사외이사로 영입되면서 보험사가 금감원의 낙하산 착륙장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험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옵니다.

먼저 DB손해보험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문정숙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발탁했습니다. 문정숙 사외이사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보)과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강영구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3월 푸르덴셜생명 사외이사로 선임됐는데요. 강영구 사외이사의 보험사 경력은 화려합니다. 2014년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에 이어 메리츠화재 윤리경영실 사장도 역임한 것입니다. 특히 강 이사는 메리츠화재 사장직에서 물러난 지 3개월 만에 푸르덴셜생명 사외이사로 영입됐습니다.

강영구 이사는 1956년생으로, 보험감독원 보험감독국 부국장, 보험검사2국 국장 등을 거쳐 금감원 보험서비스본부 본부장과 부원장보, 제9대 보험개발원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도 일해 왔습니다.

서경환 전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KB손해보험 감사총괄로 선임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전무직에서 물러난 지 1개월 만에 보험사로 재취업에 성공한 것입니다. 서경환 감사는 1957년 서울 출생으로, 보험감독원 상품계리실, 보험계리실, 감사실, 보험검사1국 등을 거쳐 금감원 광주지원장, 분쟁조정국장, 대전지원장을 역임한데 이어 2016년부터 손해보험협회 전무로 근무했습니다.

서 감사는 손보협회 전무로 선임 당시 낙하산 논란도 일었는데요. 금융당국이 낙하산 인사 관행을 없앤다며 2014년 각 금융협회 정관을 개정해 부회장직을 없애고 전무직을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를 영입했다는 비난에 휩싸인 것입니다.

동양생명의 경우는 금감원 보험서비스본부 부원장보 출신의 김수봉씨를 2018년 부사장으로 선임해 화제가 됐습니다. 김 부사장은 금감원 퇴사 이후 보험개발원 원장, ABL생명 감사실 부사장 등으로 일했습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중국 안방(安邦)보험그룹이 인수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해 사외이사로 선임된 삼성화재의 박대동 이사는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는데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에 이어 지난해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울산 북구 후보로 공천을 받은 인물이 사외이사로 선임됐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국회법 제29조의 2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J제일제당과 코스모투자자문회사 사외이사로 일할 당시 2019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사외이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한 바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박 이사의 행보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실상 보험을 들어둔 것과 다름없었다는 논란인데요. 극회의원에 낙선되면 연봉 8000만원의 삼성화재 사외이사 자리로 가면 되고, 당선될 경우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박대동 이사는 1951년생으로,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공공정책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재정경제부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과장,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국장과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박 이사는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재직 중인데요. 율촌은 2017년 자살보험금 관련 삼성화재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관련 분쟁 대리였으며 삼성전자 백혈병 관련 재판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는 등 다수의 삼성그룹 계열사에 법률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독립성 훼손 논란도 일었는데요. 이에 대해 삼성화재 측은 “율촌의 타 관계사 법률자문 및 대리 여부와 당사 사외이사 선임은 별개의 문제로 금융 전문성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금감원 고위인사 출신의 보험업계 입성에 대해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고위간부 출신이 기업 사외이사 등으로 있으면 금감원 직원들이 감사 및 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금감원 직원은 4급까지 취업 제한 대상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금감원 직원은 퇴직 후 3년 동안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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