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신창재 vs 어피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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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신창재 vs 어피너티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3.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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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너티 몫 사외이사, 한국대표에서 본사 부회장으로 직급 상향 조정
“풋옵션 분쟁 대응 차원” 분석… 교보생명은 3인 각자 대표체제로 전환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본사 2인자가 교보생명 이사회에 등판하면서 양사가 세대결에 나서는 모양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진행된 교보생명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철주 어피너티 부회장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2년 교보생명의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인수하며 교보생명의 사외이사 추천권 한 자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철주 부회장은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IMM프라이빗에쿼티·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싱가포르투자청) 측이 교보생명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기존 이상훈 어피너티 한국지점 대표에서 이철주 부회장으로 교체된 것이다. 이상훈 어피너티 한국 대표보다 직급이 높은 인물이다.

교보생명도 주총에서 편정범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신규 선임했다. 이로써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과 윤열현 사장 외에 편정범 사장까지 3인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하며 맞불을 놨다. 교보생명은 또 신창재 회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이중효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한편 새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철주 어피너티 부회장은 중국 국적 인물로, 홍콩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너티 본사에서 회장에 이어 2인자로 알려졌다. UBS캐피탈 서울지점 이사를 거쳐 2004년 3월부터 어피너티 본사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교보생명 사외이사의 임기는 초임의 경우 2년이며, 연임을 포함해 최대 재임기간은 5년이다. 이상훈 한국 대표는 2018년부터 사외이사로 참여해 첫 임기 2년에 이어 2020년 한차례 재선임됐다. 합산 재임 기간은 3년으로 재선임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서열이 높은 이철주 부회장으로 교체하면서 미묘한 감정선이 흐르고 있다. 풋옵션 분쟁에 대한 대응 수위를 더욱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풋옵션 분쟁이 검찰 기소까지 진행되는 등 예상한 수준보다 격화되고 있다”면서 “그만큼 분쟁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이철주 부회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신창재 회장과 어피너티는 수년간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격 산정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2년 주주간 계약체결 당시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지 않을 시 풋옵션 행사를 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약속한 기간 내에 IPO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2021년 3월 19일 본지 보도> 그러자 신창재 회장이 2019년 3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국재중재를 신청한데 이어 지난해 4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양사 간의 갈등은 법적 분쟁까지 확대됐다.

검찰은 올해 초 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 소속 법인 관계자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어피너티도 물러서지 않고 2019년 신 회장의 배당금(약 850억원)과 지난해 신 회장의 자택 및 급여 가압류 조치했다. 지난달에는 FI가 신 회장 소유 주식에 대해서도 가압류하겠다며 신 회장 자택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를 방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신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모두 전자주식 형태여서 압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이처럼 갈 때까지 가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배경에는 ICC로부터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ICC는 지난해 10월 1차 청문에 이어 이달 15~19일 2차 중재재판 청문회를 열었다. ICC 판정은 청문 이후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오는 9월쯤 중재재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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