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임금채권’ 700억원 vs 450억원,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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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임금채권’ 700억원 vs 450억원, 진실은?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1.03.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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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임금채권은 700억원”… 노조 “300억원 부풀려 가로채려 한 것”
사진=이스타항공 블로그
사진=이스타항공 블로그

700억원이냐? 450억원이냐?

이스타항공의 ‘임금채권’을 놓고 사측과 노조 측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어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양상입니다.

임금채권(賃金債權)이란 노동자가 정해진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밀린 임금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24일 임직원 간담회를 통해 모 중견기업과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매각대금은 1050억원입니다. 사측은 그러면서 “임금을 제외한 미지급금 1700억원을 기업회생을 통해 80%를 절감 받고, 여기에 임금채권 700억원을 더해 1050억원 규모의 자금투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말한 임금채권 700억원은 거짓이라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쌓인 임금채권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314억원 규모였던 것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이후 10월 15일 직원 605명 정리해고와 98명의 희망퇴직 등 대략 700여명에 대한 임금채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퇴직금 등을 포함하면 400억원에서 최대 450억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노조의 입장입니다.

노조의 설명이 맞다면 사측은 임금채권을 ‘뻥튀기’한 것입니다. 노조는 사측에서 매각대금을 높여, 인수주체가 매각대금을 지불할 때 중간에서 300억원 가량을 이상직 의원 측이 가로채려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의심입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창업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약속한 지분 헌납은 거짓말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직원들을 살리기 위해 임금채권을 부풀려 만든 300억원의 사용처를 밝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직원들과 사태 해결을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매각에 대해서도 노조 측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호남 기반의 중견 건설사와의 인수합병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밝힌 바 있는데, 노조는 이 또한 믿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호남에 기반한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이 협상자로 거론됐지만 정작 실체는 직원 20명의 소규모 건설사였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호반건설과 중흥건설 측은 이스타항공 인수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해당 협상자(직원 20명 규모의 건설사)가 사실상 인수 능력이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스타항공이 1월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접수하자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가 2월 4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 20일까지 인수 협상을 마무리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현재는 제주항공과의 거래 무산 직후보다 기업가치가 더욱 낮아져 회생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며 “인수 여력이 없는 협상자와 거래를 끌다 어쩔 수 없이 기업회생을 진행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회생 절차는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는 노력이 아닌 매각대금만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예비입찰, 본입찰을 거쳐 다음 달 쯤 인수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자금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회생 계획안에는 체불임금과 퇴직금 700억원 등의 지급 방안과 회생채권 변제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생 진입 이후 매각주관사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무소속)은 공공운수노조 등으로부터 배임교사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로 지난 1월 27일 고발당했습니다.

노조 측은 고발장에서 “지난 2015년 12월 당시 주식회사 새만금관광개발 이광일 대표이사와 아이엠에스씨 이병일 대표이사는 각 법인이 소유하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무상으로 주식회사 이스타홀딩스에 증여해 각 법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서 “이런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들 대표이사들은 모두 이 의원의 형들이고, 해당 회사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이는 이 의원”이라면서 “이 의원이 이들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교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은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아이엠에스씨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사실상 이스타항공의 지배주주인데, 이 주식을 보유한 게 이 의원의 조카였다”면서 “조카에게 해당 주식을 보유하도록 지시한 건 이 의원이며, 조카도 자신은 차명주주이며 실질 주인은 이 의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이 의원이 아이엠에스씨의 실질 주주로, 해당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전주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15만8000여명에게 일반 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방의원 등에게 선물 제공,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10개월째 매출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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