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패가망신” 이번엔 지켜질까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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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패가망신” 이번엔 지켜질까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3.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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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지난해 12월 7일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대만인 쩡이린 사건'과 관련, 음주운전 재범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해 12월 7일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대만인 쩡이린 사건'과 관련, 음주운전 재범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것은 알면서 저지른 살인행위다.”

지난 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다양한 국적의 청년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들이 모인 까닭은 타이완 친구를 죽인 범인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것입니다. 24만여명 가까운 대한민국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낸 ‘쩡이린 사건’. 이날 음주운전 재범자로부터 희생당한 그는 한달 보름 뒤 두 번 죽습니다. 검찰이 범죄자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기 때문입니다.

‘패가망신’(敗家亡身). 집안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뜻으로, 개인의 잘못이 가족에게까지 미쳐 집안을 망가뜨린다는 네 글자입니다. 앞으로 ‘쩡이린 사건’처럼 한 가정을 파탄 나게 만든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는 보험금 전액을 돌려받아 ‘패가망신’에 가까운 경제 책임을 물리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이어진 조치로 기존의 자동차보험 제도가 개선됩니다. 국토부는 먼저 음주운전과 함께 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나아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사고부담금 상한을 아예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 가세가 기울 정도로 큰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또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입니다.

국토부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국토교통부

그동안 차량 대 차량 사고의 경우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해 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오히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 불공정 시비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인명피해의 경우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 가운데 음주운전 등 사고부담금 강화와 마약 등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 추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12대 교통사고 중과실 사고현황.(단위 건, 백만원) /자료=국토교통부
12대 교통사고 중과실 사고현황.(단위 건, 백만원)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또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경제적 책임강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벌써 이뤄져야 할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다만 보험사로 돌아가는 이익만큼 보험료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즉에 했어야지” “좋다 이렇게 음주운전자들 경각심 가지게 계속 법 개정해나가자” “음주운전. 마약운전은 인생 종치게 만들어야지. 술 처먹고 마약하고 지들 기분 내자고 남의 목숨 빼앗는 놈들 운전대 다시 못 잡게 해야 한다” “보험처리는 둘째 치고 음주.뺑소니. 이런 것들 법 처벌은 어쩔 건데? 그냥 집유?” “무보험은 최하 징역10년 때려야함” “오토바이도 제발 단속 좀 해라. 무슨 오토바이가 인도를 달리냐. 인도가 오토바이 전용도로냐. 건널목도 달리고 오토바이 정말 싫다” “하나 빠졌네 대포차는?”.

“보험료 반값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승인해라” “그러면 모든 보험사들 보험료가 절반이상 줄어들겠네? 법 개정해서 시행되기 전에 한번 봅시다. 과연 보험사들 보험료 줄이고 기존 가입 고객들 소급적용해서 환급해주고” “사고 안난 차량은 환급해줘라. 할증은 있는데 환급은 없어” “그럼 보험료 내려야지? 법규 잘 지키는 선한 운전자들 그만 호구 취급하고” “또 뭔 새로운 특약 나오겠네”.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는 보험금 전액을 돌려받아 ‘패가망신’에 가까운 경제 책임을 물리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는 보험금 전액을 돌려받아 ‘패가망신’에 가까운 경제 책임을 물리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픽사베이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1만7247건으로 2019년(1만5708건)보다 1539건(9.8%)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역별 차등이 완화되면서, 지방에서 술을 마신 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음주운전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일반도로의 약 1.5배 수준입니다.

음주운전의 또 다른 고질적 문제는 앞서 언급한 쩡이린 사건처럼 재범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음주운전 재범률은 46.4%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음주운전자 5명 중 2명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한 셈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높은 자리에 오른 ‘유변’은 패가망신하는 다섯 가지 가운데 넷째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빈둥거리며 놀기를 좋아하여 나태하게 지내는 것이다. 술 마시며 즐기는 것이 고상한 일이고 부지런히 일 하는 것은 다 배우지 못한 속물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실이 시간이 흘러 몸에 배면 생활이 방탕해진다. 뒤늦게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 고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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