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에 대한 청와대 답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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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폐지”에 대한 청와대 답변 나왔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2.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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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영원한 공매도 금지' 청원에 대한 답변.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영원한 공매도 금지' 청원에 대한 답변.

청와대가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청원이 올라온 지 55일 만이다. 국민청원은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나 관계 부처가 답변을 하는 게 원칙이다.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마감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 참여인원 20만명을 넘겼다.

청와대는 어제(23일) 이 같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법공매도에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공매도 폐지와 금융위 해체’ 문구가 부착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 버스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금융감독원, 증권가를 거쳐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일대를 왕복한다. /사진=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공매도 폐지와 금융위 해체’ 문구가 부착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 버스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금융감독원, 증권가를 거쳐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일대를 왕복한다. /사진=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이어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라면서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여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나가겠다”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공매도를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로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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