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 ‘킥라니’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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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무법자 ‘킥라니’ 사라질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2.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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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올해 전동킥보드 사고가 1년 전보다 13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4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강화돼 운전면허가 없으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28일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년~2020년11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1252건이었다. 올해는 11월까지 57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43건)보다 2.3배로 크게 늘었다.

사고 원인을 보면, 운전 미숙·과속 등 운행 중 사고가 804건(64.2%), 고장·제품 불량이 393건(31.4%)이었다. 배터리 화재도 43건(3.4%) 있었다. 다친 곳은 머리·얼굴 부위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부상은 피부 열상(33.1%)과 골절(22.5%)이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436건(34.8%), 30대가 303건(24.2%)으로 많았다. 10대도 150건(12.0%)이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는 만 16세 이상에 운전면허(원동기 이상)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16세 미만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부모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와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들은 이와 함께 새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인 내년 4월까지 공백 기간에도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기로 합의했다. 소비자원도 전동킥보드를 파는 쿠팡·네이버·11번가 등에 법 재개정 사실을 고지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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