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만들면 21만원 준다고?
상태바
카드 만들면 21만원 준다고?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2.22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도 넘는 현금 제공 등 신용카드 불법 모집인 무더기 제재
많게는 21만원까지 현금을 준다며 신용카드 회원 불법 모집에 나선 이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많게는 21만원까지 현금을 준다며 신용카드 회원 불법 모집에 나선 이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길거리 등에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법 모집행위를 이어오던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6개 카드사(신한·우리·하나·삼성·KB·롯데카드) 모집인 235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무더기 과태료 처분은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가장 많은 인원이 제재를 받은 곳은 삼성카드로 83명의 모집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신한카드가 56명으로 뒤를 이었고 롯데와 KB국민카드가 각각 46, 2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2017년부터 2년에 걸쳐 10% 한도를 초과하는 현금이나 이에 상당하는 경품을 제공하면서 경쟁적으로 회원유치에 나섰다.

연회비가 1만원일 경우 최대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데 적게는 1만2000원에서 많게는 21만원까지 현금을 제공하며 불법 모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고속도로 휴게소나 워터파크 수영장 입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불법 길거리 모집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올해 2월과 3월에도 불법 모집 행위를 한 신용카드 모집인이 대거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