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1조 분쟁’, 내돈 받을 수 있을까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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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1조 분쟁’, 내돈 받을 수 있을까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0.11.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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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과 미래에셋생명 본사. /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감원장과 미래에셋생명 본사. /사진=금융감독원

‘즉시연금’. 목돈을 한꺼번에 맡기면 시중금리와 연동하는 공시이율로 적립해 그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즉시연금보험을 줄여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다달이 이자부분만 연금 형식으로 받고, 피보험자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원금을 받게 되는 ‘상속형’ ▲원금과 이자를 매월 연금 형식으로 받는 ‘종신형’ ▲기간을 정해 이자와 원금을 받는 ‘확정기간형’으로 나뉩니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2년 만에 처음 이겼습니다. 이에 따라 16만명에 달하는 전체 즉시연금 가입자가 추가 보험금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11일) 금융소비자 단체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에 따르면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2018년 발간한 즉시연금 공동소송 원고단 모집 보도자료(위). 금소연은 지난 10일자 보도자료에서는 모든 생보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자발적 지급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2018년 발간한 즉시연금 공동소송 원고단 모집 보도자료(위). 금소연은 지난 10일자 보도자료에서는 모든 생보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자발적 지급을 촉구했다.

전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남성우 판사는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금소연은 2018년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정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반환받아야 한다고 공동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한화·교보·동양·미래에셋·KB생명 등은 거부했습니다. 이들 보험사가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2018년 기준 16만명에 8000억원입니다. 당시 금감원은 전체 미지급금 규모를 1조원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소연은 “이번 판결로 향후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생보사들도 자발적으로 지급해주길 바란다”라며 “소수소송 참여자 배상과 소멸시효 때문에 피해자들이 미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판결 검토 후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6월 기준. 업계 전체 8000억~1조원 규모.
2018년 6월 기준. 업계 전체 8000억~1조원 규모.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불매운동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은데 나쁘네. 이제 약관도 바꾸겠다” “보험사에서 연금 드는 것이 가장 바보 같은 짓임. 10년 넣어도 사업비 떼고 나면 원금도 안 되는데 뭐하러 그거 드나? 비과세 한다고 그럴듯한 말 하지만 10년 넘게 들어도 세금을 안낸다 뿐이지 원금도 못 찾는다. 그냥 보험사 직원들 월급만 기부하다 끝남. 보험은 그냥 위험 보장만 하자” “저런 보험 불매운동 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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