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억 철퇴’ 롯데슈퍼, 과징금도 떠넘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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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억 철퇴’ 롯데슈퍼, 과징금도 떠넘길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0.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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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롯데슈퍼가 납품업체에 할인 행사비용을 떠넘기고 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일을 시킨 혐의로 39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과징금 22억3300만원과 함께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CS유통에는 과징금 16억7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68건의 판촉행사를 열면서 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33개 납품업자가 108억원의 행사비를 부담하게 했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240건의 행사를 열면서 판촉비 19억원을 9개 업체에 떠넘겼다.

롯데쇼핑 방화점(왼쪽)과 씨에스유통 춘천점.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점포 브랜드명을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영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롯데쇼핑 방화점(왼쪽)과 씨에스유통 춘천점.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점포 브랜드명을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영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두 회사는 아울러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납품회사 종업원 총 1449명을 파견 받아 롯데마트에서 일하게 했다. 문제는 인건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계약하지 않고 부당하게 파견 근무를 시켰다.

롯데쇼핑은 3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102억원을 부당하게 받았고, CS유통도 10억원을 받아갔다. 판매장려금이란 판매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자에 지급하는 돈을 말하는데 지급 시기·횟수·액수를 계약하지 않고 받는 판매장려금은 법에 위반된다.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교부하거나 물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일도 벌어졌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까지 주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또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8억2000만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CS유통도 236개 납품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았고, 3억2000만원어치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반품했다. 이 같은 소식에 갑질이라는 구태를 버리지 못한 기업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직도 쌍팔년도 했던 짓을 그대로 2020년도에 고스란히 고치질 않고 행동함. 도덕성, 양심은 눈곱만큼 찾아볼 수 없는... 기업이라고도 볼 수 없는 기업... 그리고 기업들이 잘못하면 언론 기레기나 정신 나간 댓글 중에는 기업이 아무리 잘못해도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업들 그만 괴롭히라고 지껄이지. 개한민국 대기업은 환경이 참 좋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언론 기레기들이 눈감아주고 넘어가니까” “아직도 이런 짓거리하네. 악질이네. 걸리면 회사 문 닫게 해야 한다” “그렇게 갑질을 받은 납품업체는 저처럼 일반 슈퍼한테 갑질합니다. 다 똑같은 놈들인 세상” “이래 후진국 대한민국은 정부의 개입이 적당히 필요하다. 가만 냅두면 중소기업은 대기업한테 다 망하고 저렇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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