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원짜리 짝퉁’ 알고도 산 의사·교수·사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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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원짜리 짝퉁’ 알고도 산 의사·교수·사모님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0.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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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범으로부터 압수한 '특S급' 짝퉁 가방. /사진=서울세관
밀수범으로부터 압수한 '특S급' 짝퉁 가방. /사진=서울세관

억대에 달하는 유명 브랜드의 ‘특S급 짝퉁’ 가방을 밀수해 1300만원에 팔아온 남매가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위조품을 팔아 번 돈으로 고가 수입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려왔다.

서울본부세관은 고가 브랜드 위조품을 중국에서 직접 제작해 국내로 불법 유통한 밀수총책 A씨(38)와 국내 배송책 B씨(36)를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발표했다. A씨는 구속기소 됐으며 B씨는 불구속 기소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중국에 거주하는 A씨와 국내에서 배송을 책임진 여동생 B씨는 2015년부터 위조품을 판매하는 블로그와 소셜미디어(밴드)를 회원제로 운영했다.

이들은 위조품이 정품과 구별하기 힘든 ‘특S급 짝퉁’이라고 홍보하며 의사와 대학교수, 부유층 주부 등의 손님들을 모았다. 이들이 운영하던 블로그와 소셜미디어는 입소문을 타고 2300여명의 회원을 모았으며 실제 구매자도 700명에 달했다.

이들은 정품 가격이 1억1000만원으로 고가인데다 돈이 있어도 구매가 힘든 에르메스 가방을 특S급 짝퉁으로 만들어 인기를 끌었다. 해당 가방은 개당 1300만원에 판매됐다. 남매가 제작해 국내로 유통한 위조 가방, 신발, 장신구 등은 정품 시가로 따지면 29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선주문을 받고 결제가 이뤄지면 중국 제조공장에서 유명 고가 브랜드 위조품을 제작해 국제우편(EMS) 등으로 국내에 들여와 주문자에게 전달했다. 또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가 송금한 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별도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남매는 짝퉁 판매로 얻은 소득으로 포르쉐와 벤츠 등 고가 수입 자동차 3대를 굴리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

서울세관은 국내에서 위조품과 제작 장비를 압수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외제차와 은행 계좌를 몰수보전 조치했다. 하나에 1000만원대인 위조 에르메스 가방 등 압수된 위조품은 전량 폐기된다. 또 해외 세관, 상표권자와 협력해 짝퉁 공급 원천인 해외 제조공장 단속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부유층의 이해할 수 없는 ‘명품사랑’을 비웃고 있다.

“특A급 짝퉁 사가지고 과시욕을 많이 즐겼을 듯. 나는 그냥 테스 오빠 말처럼 내 자신에 맡게 들고 다닐란다. 죽으면 다 헛일 될 걸. 그 돈으로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선물하자~” “힘들게 사기 쳐서 번 돈...국가에서 몰수했네...이걸 재주는 곰이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고 해야 하나??” “딱 봐도 가짜 같은데 그걸 보는 눈이 없으면 사지도 말지.. 멘탈이 두부냐” “1300짜리 짝퉁이 있다고? 리얼?” “짝퉁이어서 천한 게 아니라 짝퉁이라도 들어서 있어 보이고 싶은 그 마음이 천한 거다” “1억1000만원짜리 핸드백이 혹시 재테크? 보관 잘하면 값이 더 오르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해가 될 듯합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들고 다니는 핸드백으로 사용한다면? ㄷㄷ 어디 갈 때? 그걸 알아보는 사람은 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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