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남매 경영’과 증여세 294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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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남매 경영’과 증여세 2949억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9.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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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과 정유경 총괄사장. /사진=신세계그룹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과 정유경 총괄사장. /사진=신세계그룹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남매에게 약 3200억원과 1680억원 상당의 이마트·신세계 지분을 증여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자신이 가진 이마트 지분 8.22%를 정 부회장 측에 넘겼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로 줄고 정 부회장은 18.55%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 회장은 마찬가지로 신세계 지분 8.22%를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 정 총괄사장은 18.56%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 지위로 올라섰다.

이마트와 신세계의 대주주 증여 관련 주식 변동 내역. /자료=신세계그룹
이마트와 신세계의 대주주 증여 관련 주식 변동 내역. /자료=신세계그룹

이들 남매가 최대 주주로 올라선 만큼 이번 증여는 경영승계 작업으로 해석된다. 정 부회장의 이마트,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 등 남매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 회장은 2018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2세 경영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증여로 이들 남매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 당일인 28일 이마트(14만1500원)와 신세계(20만8500원)의 주가를 기준으로 증여받은 금액은 정 부회장이 3244억, 정 총괄사장이 1688억원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때는 최고 세율 50%가 적용된다. 또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20% 할증이 추가된다. 이는 상속·증여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과세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의 증여액은 3892억, 정 총괄사장은 2025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30억원 이상 증여일 때 적용하는 누진공제액(4억6000만원)을 각각 빼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하는 세금은 1941억원, 정 총괄사장은 1007억원 가량이다. 모두 합칠 경우 세액만 2949억원에 이른다. 다만 앞으로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세는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 상장사 주식의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60일 전후(120일) 종가의 평균으로 정한다.

이마트 주가 추이. /자료=네이버 증권정보
이마트 주가 추이. /자료=네이버 증권정보

한편 신세계그룹의 지분 증여 소식이 알려진 다음날인 29일 신세계와 이마트의 주가는 희비가 갈리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47분 현재 신세계(004170)는 1.68% 오른 21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같은 시각 이마트(139480)는 0.71% 떨어진 14만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증여세 성실납부’를 미리 당부하고 있다.

“증여세 깔끔하게 내는 것 보니 참 보기 좋다” “아들딸 차별하지 않는 멋진 엄마세요~” “돈잔치하는 걸 뭐 어쩌라고?” “증여세 많다고 재벌 걱정을 해주네ㅎㅎ” “그래도 당당히 증여세 내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른 재벌 같았음 안 낼라고 오만 꼼수를 다 부렸을 텐데” “금수저 재벌승계 관심 없다. 지 노력으로 자수성가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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