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 수천억 부동산… 그린벨트 안 푼다?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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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의원 수천억 부동산… 그린벨트 안 푼다?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0.07.17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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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원들(위)과 임시정부 헌장. /사진=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원들(위)과 임시정부 헌장. /사진=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과 빈부의 계급이 없고 모두 평등함.”

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하이에 모인 스물아홉명의 임시의정원 초대의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두 10개 조항의 임시헌장을 선포합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첫 조항은 29년 뒤 ‘임시’라는 꼬리표를 떼고도 가장 으뜸이 됩니다. 오늘(7월 17일)은 일흔두돌을 맞은 제헌절입니다.

“백종헌(통합당) 170억, 김은혜(통합당) 168억, 한무경(미래한국당) 103억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어제 21대 국회 초선의원 151명의 부동산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공시지가 기준 신고 총액 1768억원 중 상위 15명이 모두 873억원 상당을 보유했습니다. 초선 3명 중 1명(27.8%)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였고, 3주택 이상인 7명은 모두 2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밀개발’. 도시의 토지 이용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거나 압축적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따위를 높여 한정된 토지에 더욱 많은 건축 공간을 조성하는 일을 뜻하는 네 글자입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발표할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용적률 상향 등 ‘고밀개발’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급부상했지만 서울시가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거나 확인해야 한다는 기류 탓에 당정 모두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입니다. 용적률 상향 카드가 대안으로 부상한 이유는 기존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 충분한 공급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입니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1000㎡에 용적률이 200%라면 2000㎡의 연면적 활용이 가능해 100㎡짜리 20가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도심 속 1종 일반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200,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입니다. 다만 지자체들은 고밀개발을 막기 위해 최대치를 더 낮게 설정합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고밀개발은 서울시 조례상의 최대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에 근접하게 올리는 방법입니다. 용적률 200%의 50%만 올려도 25%의 주택을 더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적률이 낮아 재개발이 무산된 도심 지구를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재설정하고, 일반 재건축보다 용적률 규제를 크게 완화한다면 주택공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주택 의무공급비율도 높일 예정이라 주거취약층에 대한 혜택도 큽니다. 공공주택 비율을 늘리는 조건으로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에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밖에 역세권의 범위와 용적률을 완화해 1인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7·10대책에서 직접 언급한 3기신도시의 용적률 상향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편 강남·강북 할 것 없이 전셋값이 뛰자 소형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녀 계획이 없는 30대들이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야겠다는 조바심이 생기면서 ‘패닉바잉(공포에 의한 매수)’이 집값을 부추긴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공인중개업 관계자들은 특히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15억원 미만 소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소형 아파트의 매매 신고가 기록도 점차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동아파트 4단지 48㎡는 지난해 이맘때에는 8억원대였는데 지난달 10억7000만원에 팔려 나갔습니다. 호가 12억원선보다는 낮지만 1년 새 2억원 넘게 올랐습니다. 개포동 성원대치 39㎡도 이달 4일 12억1000만원이라는 신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서울시 자료. /그래픽=뉴스웰
서울시 자료. /그래픽=뉴스웰

누리꾼들은 ‘초선의원 거액 부동산 보유’ 소식에 서민을 위한 정책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좋겠다. 가진 재산도 많고, 놀면서 돈벌고~~ 그래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지~” “4년간 무료 봉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 재선 보장해드리죠~ 뭐가 아쉬워서요~ 가진 게 많은 분들이 국민을 위해 4년간 좋은 일 하시고 재선 꼭! 보장 받으실 겁니다~” “역시 서울 부자동네 사람들이구나 이러니 부동산이 잡히겠어...” “1가구 2주택 보유자는 국개의원을 못 하도록 법을 고쳐서라도 시행해야 한다 너희들이 모범을 보여야지 투기를 앞장서서 하면 안 되지” “부자국회의원들이네!국민을대변하기는힘들것같네요!공천을줄때재산을부부합산5억원미만으로정해야할것같네요!실거래가기준으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부동산 정책 처막고 조작질하는 이유가 이거였어?”.

‘서울시 고밀개발 대안’ 소식에는 그린벨트 보전을 강조하며 저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 이거지. 인구감소중인데 그린벨트는 만지지 마라” “3기 신도시보다 이미 인프라 잘 되어 있는 1기 재건축이 공급안정화에 더 도움이 될 듯” “창신, 숭인동이나 개발해서 아파트나지어라. 쓸데없이 도시 재생 같은 거 한다고 소방차 하나 못 들어가는 거 가로등정비나 하지 말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복잡하고 비싼 주거지역에서 굳이 살겠다는데 그냥 시장에 맡겨두세요 돈 없으면 지방에서 살겠지요 쥐뿔도 없으면서 곧 죽어도 서울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집값 비싸다고 징징대고 아그들아 인생 길지 않아 편안하게 살아”.

‘소형 아파트 패닉바잉’ 소식에는 정상이 아니라며 굳이 서울살이를 고집하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미쳤다 미쳤어.... 진짜 정상이 아니다....” “투기 부추기는 기사” “집이 패닉바잉 할 만큼 쉽게 살 수 있는 가격인가요?? 젊은 층이 현찰로 살수도 없을 만큼 올랐고 대출도 안 되는데 막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웃긴다 우리주변에 10억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신기하네..일산에는 20, 30평 아파트 전세 3-4억이면 충분히 들어가는데 왜 굳이 몇 배를 더 주고 서울 못 살아 안달인 사람들을 걱정해줘야 하는 거야. 일산서 마포까지 전철 25분, 차로 제2자유로 15분 걸리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LX) 울주지사 직원들이 지난 16일 '제헌절 태극기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울주지사 직원들이 지난 16일 '제헌절 태극기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

여론조사기관 조원C&I가 지난 5월 16~18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ARS 유·무선 RDD, 응답률 2.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57.6%가 ‘개헌이 필요함’이라고 답했습니다. ‘필요 없음’은 30.05%였고 ‘잘 모름’도 12.4%에 달했습니다. ‘개헌이 된다면 어떤 권력구조가 적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58.1%가 ‘대통령제도’를 선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통령 4년 중임제’가 35.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 ▲‘5년 단임제 유지’ 22.3% ▲‘이원집정부제’ 17.0%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7.2% 순이었습니다. 이원집정부제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절충된 제도로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총리가 내각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되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내년까지가 헌법을 고칠 적절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가진 자의 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한 최초의 헌법 정신을 기대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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