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미끼’ 고수익 알바… 분노의 ‘디지털교도소’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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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미끼’ 고수익 알바… 분노의 ‘디지털교도소’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0.07.07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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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1964년 국내 최초로 생산된 복사기 'RICOPY 555I'. /사진=신도리코
1964년 국내 최초로 생산된 복사기 'RICOPY 555I'. /사진=신도리코

“‘문도리코’ 등 자고나면 새 별명”

2015년 12월 22일,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 국회의원은 이듬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3년 전 금배지를 달기 전부터 논문 표절논란에 휩싸인 그가 여의도를 떠나며 남긴 말입니다. “거짓과 비겁함, 개인의 영달만 난무하는 곳이다”. 오늘(7월 7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복사기를 개발한 신도리코 창립 60주년입니다.

1974년 11월 14일 강연을 하고 있는 공탁호. /자료사진=경기도
1974년 11월 14일 강연을 하고 있는 공탁호. /자료사진=경기도

“가는 곳마다 대포, 심지어는 왕대포.”

1974년 6월 14일,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 김기춘은 북한 주민의 귀순소식을 알립니다. 정치보위부 지도원인 공탁호가 판문점을 통해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귀순 이후 공탁호는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돌며 강연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의 이야기엔 우스개가 늘어갑니다. “남조선에 왔더니 무서워서… 골목마다 대포라고 써놓은 집(막걸리집)들이…”.

‘대포통장’.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대포통장의 가장 큰 문제는 각종 범죄에 중요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기 위해 ‘착오 송금’을 가장한 신종 사기행각이 생겨나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대출 취급을 가장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 문자 메시지. /자료=금융감독원
대출 취급을 가장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 문자 메시지. /자료=금융감독원

업무상 인터넷에 계좌번호와 연락처 등 정보를 올려둔 자영업자 A씨는 어느날 정체 모를 돈이 입금돼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후 은행 직원이라는 B씨가 전화를 걸어와 돈이 잘못 입금(착오 송금)됐다며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다시 이체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화를 건 B씨는 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습니다.

금감원은 모르는 돈을 이체 받은 뒤 재이체를 요구하는 전화가 오면 즉시 해당 송금은행 측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보고 구직 연락을 하면 사기범이 구매대행·환전·세금감면업무 등을 핑계로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이 같은 요구를 하는 업체는 무조건 걸러야 합니다.

알바 사이트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알바 사이트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그밖에 하루 10만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을 명목으로 통장 대여나 통장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기에 휘말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순간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먼저 관련법에 따라 해당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서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대포통장 등록일로부터 1년간 신규 통장 개설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달 현재 대포통장을 양수도하거나 대여해준 자는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법이 새롭게 바뀌는 다음달 20일부터는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 기준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범죄를 인식한 정도에 따라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등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포통장 모집 실제 문자메시지. /자료=금융감독원
대포통장 모집 실제 문자메시지. /자료=금융감독원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미온적인 대처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합니다.

“보이스피싱이 기승인건 전화 받는 사람의 잘못도 크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잡으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 아닌가? 중국과 강력하게 공조해서 수사하면 못 잡을 리 없잖아? 아예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기구를 하나 만들어라. 돈 잃는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평생 모은 재산 날리고 목숨 끊는 분들도 많다는데 벌써 몇년째 수수방관이냐?” “사기죄를 가장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범죄 중 가장 약하게 처벌하니 한탕해서 평생 먹고살려는 못돼먹은 개가 생긴다”.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합니다.

“실제 제 계좌로 착오송금으로 인한 돈이 입금된 적이 있습니다. 우선 그 당사자는 은행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 후 은행에서는 저한테 전화 와서 착오송금 건이 접수됐는데 맞느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은행 직원이 그럼 이 돈을 다시 반환하는데 동의하냐고 물었고 동의한다고 답하니 은행에서 알아서 다시 원래 주인에게 송금하더군요. 저에게 다시 송금해라 이런 건 안 시킵니다” “나는 전에 천만원 넘는 돈이 모르는 사람에게서 들어온 적이 있다. 확인 전화도 없었다. 점심시간에 거래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달라고 했다. 은행직원 말이 소매상인 물건값 잘못 송금이었다. 다음날 은행가서 처리해줌. 그리고 조그마한 선물 받음”.

민사소송 사례까지 들어가며 서로서로 관심을 환기하기도 합니다.

“어머님이 송금하시다 실수하셔서 다른 분께 송금했는데 은행에서 연락도 안받고 가족분?은 그 사람이랑 연락도 안 된다고 잡아떼셔서 제가 직접 법원 가서 민사 걸었습니다. 큰돈은 잘 모르겠지만(저희어머님은 150만원이셨습니다) 법원 가시면 소장 어떻게 쓰는지 도와주시는 분 있어요. 인지대, 송달료 입금하고 두어번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쪽에 소장 날아가니 그때서야 돈 보내준다고 연락오더군요. 잘못 입금되시면 쓰지 마시고 제발 은행에 연락해주세요”.

최숙현 선수와 관련해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글들.
최숙현 선수와 관련해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글들.

지금 인터넷 세상이 ‘디지털교도소’로 뜨겁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 피의자들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세상을 떠난 최숙현 선수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받는 인물들과 N번방 사건 관련자 등 100여명의 신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이트 제작자는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만들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오후 1시44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최숙현 선수와 관련해 7건의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 선수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대한체육회 해체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논문표절 논란을 빚은 체육인의 말처럼 입법기관조차 거짓과 비겁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8일, 제88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대통령의 축사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것은 승리 이상의 더 큰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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