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도 ‘주식 양도소득세’…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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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도 ‘주식 양도소득세’…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0.06.25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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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동물농장. /사진=픽사베이
동물농장. /사진=픽사베이

“돈을 만지는 것도 절대 하지 마시오.”

메이저 영감은 ‘인간들의 관습과 전통은 모두 사악하기 때문’이라며 동물들에게 또 한번 주의를 줍니다. 1945년 8월 일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팻맨’이 떨어진 8일 뒤, 출판사들이 외면하던 책이 나옵니다. ‘해학’의 정석을 살려준 작가의 아내는 출간 다섯달 전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6월 25일)은 <동물농장>의 작가 조지 오웰 탄생 117주년입니다.

조지 오웰.
조지 오웰.

‘양도차익’. 주식이나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한 이익을 뜻하는 네 글자입니다. 2023년부터 지분율이나 보유 주식의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이 2000만원이 넘으면 모두 과세대상이 됩니다. 대주주인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양도차익이 과세의 기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정부가 오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주식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큰손’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당장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이 낮아지고, 2023년부터는 2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사진=기획재정부

지금까지 특정 상장주식 종목을 1% 넘게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한 종목을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해 양도소득에 대해 10~30%의 세율로 과세했습니다. 이를 내년 4월부터는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만 보유해도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고쳤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자녀·부모·배우자 등 특수관계인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대주주에 해당될 경우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3억원 이하의 차익을 국내 상장주식을 통해 벌었다면 차익의 20%, 3억원이 넘는 차익을 벌었다면 25%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또 양도차익의 금액과 관계없이 1년 미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면 이 차익의 30%는 양도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 2023년부터는 지분율이나 보유 주식의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이 2000만원이 넘으면 모두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어치 산 주식을 1억5000만원에 팔았다면, 지금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3년 뒤에는 2000만원 초과분인 3000만원에 대해 20%인 6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2023년부터 개편되는 양도차익 과세 방식. /자료=기획재정부
2023년부터 개편되는 양도차익 과세 방식. /자료=기획재정부

이날 일정 기준 이상 양도차익을 거둔 개인투자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정부 발표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당하다”는 글이 올라 왔습니다. “주식을 재테크 수단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재테크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양도차익 과세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증시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박스권에 있는 이유가 해외의 자금과 국내의 현금부자들이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양도세 부과 대상을 50억~100억 단위로 늘려서 국내 증시가 대대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현재 764명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업투자유치 받아서 경제성장해도 모자를 판에 투자 유입되는 부분까지 세금 걷으면 기업이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결국엔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일어날 텐데... 너무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결정한 듯 싶습니다 ㅠ” “20%????? ㅋㅋ...대단하다.,...우리나라 주식 세금 붙이면 누가 매매하냐..이제 진짜 전체 주식 포트 모두 미국으로 옮겨야겠다..!” “2023년 한국 주식할 사람이 있을까? 다 미국 갈 걸? 대만도 저거 시행했다가 -30프로 맞고 철회한 사실을 모르나보네”.

경우의 수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합니다.

“결국 손실을 봐도 매도시 0.15%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골 때리는 것이지요. 근데 궁금한 것은 A라는 종목에서 3000만원 이익을 보고 매도를 해서 연말에 세금 200만원을 내고, 보유 중인 B라는 종목에서 다음해에 -3000만원이면 원투자 금액을 돌아올 경우 세금 200만원을 낸 것에 대해서 다시 환급해줄 리는 절대로 없는 거죠?” “5천만원 투자해서 팔천만원에 매도 천만원에 대한 세금 발생 팔천 가지고 재투자하여 원금손실 나서 깡통 찼어도 천만원에 대한 세금은 내야 됨ㅜ”.

한국예탁결제원 여의도 사옥.
한국예탁결제원 여의도 사옥.

오늘 머니투데이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사무관리를 맡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중과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옵티머스운용의 요구대로 대부 및 부동산 중개업체의 매출채권을 공기업의 채권인 것처럼 바꿔서 펀드명세서에 기재했다’는 것입니다.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새삼 생각나는 날입니다.

“모든 동물이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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