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DLF 고객 금융거래정보 유출 피고소
상태바
하나은행, DLF 고객 금융거래정보 유출 피고소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0.06.09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나은행 “신속하게 법률자문 지원받을 목적”… 금감원, ‘금융실명법’ 위반 제재 착수
사진=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외부 법무법인에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하나은행 피해자 모임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후 지난 4일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8일 하나은행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2019년 3월 말 기준 DLF 전체 계좌(1936개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법무법인에 일시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나은행은 “DLF 고객의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민원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일체의 고객계좌정보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금융정의연대는 “하나은행이 ‘일체의 고객계좌정보를 제공했다’고 한 점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계좌번호 등 금융계좌의 소유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고객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의 이 같은 행위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법무법인이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용정보법 제50조,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임직원 메신저, 이메일 자료 일체도 법무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상품판매와 관련한 자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DLF 관련 2개 부서 전·현직 직원 36명에게 ‘정보통신수단(전자우편, 메신저 등) Data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6년 5월 1일부터 2019년 8월 15일까지 메신저 대화내용, 웹메일과 포털 메일 수발신 자료 일체를 제공받고, 이를 법무법인에 제공했다.

하나은행은 DLF 사건과 관련해 소속 임직원들에게 ‘본인은 KEB하나은행의 ‘업무용 전자우편 이용절차’ 제10조에 따른 은행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신수단 이용 Data 및 동 Data 제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함께 제공되는 개인자료를 은행에 제공하며, 은행이 동 Data 및 자료를 열람, 인쇄, 다른 저장매체로 저장, 삭제 파일의 복구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도 받았다.

동의 내용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동의했을 뿐 하나은행이 제3자인 법무법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임직원의 메신저 대화내용과 이메일 수발신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해 활용한 행위는 ‘타인의 침해를 누설’할 것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된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당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나은행 피해자들은 “하나은행과 지성규 행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DLF사태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라”면서 “하나은행이 저지른 여러 가지 만행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시민단체와 함께 검찰, 국회, 금감원, 금융위, 청와대에 문제제기를 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하나은행은 합당한 배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의를 보이고 금융당국의 제재와 징계를 수용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하나은행을 강력히 처벌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