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줄여라 ⑦] 360만원이 1440만원 되는 ‘청년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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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줄여라 ⑦] 360만원이 1440만원 되는 ‘청년저축계좌’
  • 이의현 기자
  • 승인 2020.01.09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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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076만원.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지난해말 기준 평균 부채액입니다. 갈수록 불어나는 빚은 가계는 물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뉴스웰은 이러한 빚을 줄이기 위해 정책 및 금융기관의 저리 상품과 각종 서민지원 대책을 소개합니다.

/그래픽=근로복지공단 SNS
/그래픽=근로복지공단 SNS

새해를 맞아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나옵니다. 먼저 올해부터 시작되는 ‘청년저축계좌’가 있습니다. 다달이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매달 30만원씩 얹어서 3년 만기로 돌려주는 계좌입니다. 3년간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1440만원의 목돈으로 돌아옵니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만 19~39세의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자리하는 소득인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지정된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175만7194원, 2인 가구 월 299만1980원, 3인 가구 월 387만577원, 4인 가구 월 474만9174원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월 소득의 절반 이하이면 신청 대상이 되는 겁니다. 2인 가구이면 299만1980원의 절반인 149만5990원 이하이겠죠.

/그래픽=인크루트 알바콜
/그래픽=인크루트 알바콜

 

또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등 직종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이 있는 차상위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저축계좌는 지난번 소개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기까지 근속만 하면 모든 적립금을 수령하지만 청년저축계좌는 근속은 기본에 국가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하고 1년에 한 번씩 총 3번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의 첫 개시일은 올해 4월 1일 예정이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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