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 ‘연장’? 공매도 제도개선에 뿔난 동학개미 [사자경제]

“외국인·기관 상환기간 제한에도 무기한 연장 가능”… 이복현 “불법 공매도 3~4곳 조사 중”

2023-11-17     이광희 기자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과 불법 공매도 조사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자료사진=금융위원회

“상환기간 연장 가능 (조삼모사) 이건 개미 투자자를 농락하는 것입니다. 상환기간 연장에는 제한이 없어 신청만 하면 무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얼마나 국민을 XXX로 봤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말장난을 하는 것입니까? 정말 짜증이 나네요.”(ygle****)

어제(16일)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시장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이 나오자 누리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된 방안은 최종안이 아니며 향후 국회 논의, 추가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보완·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전날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과 불법 공매도 조사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는 먼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대차 상환기간과 개인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을 똑같이 맞추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은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6개월 뒤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금융위원회

외국인‧기관투자자에게도 개인투자자와 똑같이 주식을 빌릴 때 ‘상환기간을 90일 이내’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환기간 연장은 기존처럼 가능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상환기간을 어긴 외국인‧기관투자자에게는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할 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개인투자자의 현금 담보 비율도 외국인‧기관투자자와 동일하게 ‘105%’로 맞출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금 담보 비율은 같아지고, 주식 담보 비율은 개인이 더 유리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기관투자자에게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거래가 소규모이거나 주문 때마다 대차계약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매도를 하는 모든 기관은 무차입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관들의 착오에서 비롯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대차 체결일시, 잔고 정보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매 영업일 대차 잔고 및 무차입 공매도 주문 발생 여부 점검 ▲잔고 산정 관련 기초자료(조사당국 제출용)도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도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산시스템 구축이 확인된 기관의 주문만 허용하고, 이를 소홀히 한 증권사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은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6개월 뒤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드러난 것 이외에도 3~4개사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앞서 소개한 대로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상환기간 연장 유지’로 공매도 제도 개선의 의미는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환 연장 가능하면, 계속 연장하면 현재 제도와 바뀌는 게 없잖아. 지금 국민들을 바보로 아냐?”(prin****) “개인, 기관, 외국인 똑같이 상환기간 90일+연장 가능 이거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 작태네. 연장이라는 문구를 없애라”(jcsk****) “90+연장?? 뭐냐?? 우선 상환하고 다시 공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지금과 다른 게 머냐?? 상환기간이 없는 거 아닌가??”(fwdk****) “보여주기식 쑈는 때려 치우고!!!! -공매도 전산화!!! -상환기간 3개월((연장불가!!)) -담보비율 140프로 균등하게 –불법무차입공매도/불법업틱룰위반은 20년징역, 이익금10배 환수”(deut****).

한편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드러난 것 이외에도 3~4개사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해 최장 10년의 주식거래 제한 등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