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2개사 3억9448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2023-04-01     이경호 기자
이번 달 52개사 3억944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52개사의 상장주식 3억944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풀려난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4개사 1억3071만주, 코스닥시장에서 48개사 2억6377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한 달 전(1억7393만주)보다 126.8% 증가했고, 1년 전(2억2629만주)보다는 74.3% 늘어난 규모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비보존제약(9431만주) ▲쌍용자동차(7309만주) ▲에스엠벡셀(4575만주)이다. 총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클래시스(60.84%) ▲엔시스(43.16%) ▲JTC KDR(41.1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