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열기 안전주의보, 특히 ‘OOOO’ 조심

2022-12-09     이경호 기자
/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겨울철 전열기 안전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집에서, 전기장판에, 엉덩이 등에 화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4년간 소비자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 정보는 모두 3244건이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47.9%·1553건)이 화재와 과열, 폭발 등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311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온수 매트(95건), 찜질기(66건), 전기난로(37건), 온열 용품(20건), 전기 온풍기(9건), 전기방석(8건), 충전식 손난로(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열기 관련 화상 피해는 뜨겁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온도(42∼43도)에 1시간 이상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 많았다. 전열기 안전사고 피해 부위는 엉덩이·다리·발(257건)에서, 발생 장소는 주택(466건)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전기장판을 라텍스·메모리폼 소재의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는 더 조심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열기는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이용해 과부하를 예방하고 휴대용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제품에 맞는 충전기를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