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어긴’ 5개사 과징금은?

2022-11-10     이경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백광산업 등 5개사 및 회사 관계자 등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백광산업 등 5개사 및 회사 관계자, 회계법인, 주식회사 등에 제재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전날 회의에서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백광산업 ▲알루코 ▲자유투어 ▲엔에스엔 ▲에스에스알 등 5곳과 회사 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료=금융위원회

백광산업과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는 각각 4억1320만, 826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알루코와 전 대표이사 등 2인, 감사를 진행한 신성회계법인에 대해서는 5억1680만, 6060만, 1억23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자유투어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선 300만원의 과징금, 엔에스엔 전 담당 임원과 감사를 맡은 청담회계법인에게는 각각 710만, 7500만원의 과징금, 에스에스알과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각각 6억2620만원과 66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